이혼 위자료 소멸시효 세금 어떻게?!!합의이혼 위자료와 이혼 사유는 과연?!!

이혼 위자료 소멸시효 세금은 어떻게 되고 이혼 사유는 무엇일까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사유는 다양하며 이혼할 때에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자녀 양육비, 위자료입니다.

이혼은 또 다른 인생의 출발점이며 경제적 문제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시 발생하는 이혼 사유,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 세금 등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위자료 vs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차이?!!반드시 지급?!!

이혼 위자료란 “결혼 생활중에 어느 일방의 잘못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종이며 유책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자료 청구액은 책임정도, 소득이나 재산, 미성년자 유무 등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합의 이혼인 경우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혼인기간 동안 함께 일궈 온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하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두 가지 모두 이혼이라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전자는 어느 일방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되지만 후자는 그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 된다!!강화된 양육비 현실적 지급방법?!!

이혼 사유는?!!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사유 차이?!!

당사자간에 합의 이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의 일종이듯이 이혼도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격 차이 등과 같은 작은 이유들로 이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 위반 등)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미이행)
  3.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5. 배우자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때
  6. 지속적 혼인관계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2.23. 선고 2005므1689판결)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

이혼 위자료 소멸시효 언제까지?!!기준일은?!!

이혼 위자료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민법제766조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인 경우는 이혼 신고일이 기준이 되고, 재산상 이혼, 혼인 취소인 경우는 이혼 판결이나 혼인취소 판결의 확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위자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법 꿀팁 4가지!!빌려준 돈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방지하려면?!!

이혼 위자료 세금?!!부과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부부가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지급하거나 받을 때의 세금은 내용에 각각 다릅니다.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동안에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자료 형태인지? 재산분할 청구권 형태인지?에 따라서 세금 부과 여부가 다릅니다.

그리고 증여를 위한 편법, 조세포탈 목적 등으로 지급한 경우는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모두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세목별 이혼 위자료 세금이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취득세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는 취득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취득세는 3.5%이지만,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권인 경우는 세율 특례를 적용해서 1.5%가 부과됩니다. 이혼 위자료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세금 안 내면 불이익?!!압류와 소멸시효 조건은?!!

2. 증여세

취득세와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3.양도소득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한 경우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5억짜리 아파트가 있지만 당장 현금은 없고 집을 팔아서 위자료를 마련해야 할 처지라서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를 넘긴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서 재산을 넘기면 됩니다. 그 외에도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대상이 아닌 현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로 재산 이전에 따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청구권이 절세하는 길입니다.

▶사실혼 자녀상속 양육권 청구하려면?!!재산분할청권과 위자료 청구는?!!

▶이혼후 지급하는 2021년 자녀양육비 산정기준 방법은?!!(2022년시행)

▶아파트 분양권 증여 할때 취득세 증여세는?!!상가 분양권 전매는 어떻게?!!

▶헷갈리기 쉬운 혼인취소 혼인무효 이혼 차이는?!!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은?!!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