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면 불이익?!!압류와 소멸시효 조건은?!!

세금 체납 불이익 무엇이고 압류와 소멸시효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납세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의무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거나 체납하는 경우에는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세금 체납 불이익?!!세금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이나 정도에 따라 압수, 수색, 출국금지 등의 제한이 따르기도 합니다.

국세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제,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발생?!!세율 차이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기한과 세율 등에 따라 제 때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산세에는 납부 불성실, 과소 신고 가산세 등이 있고, 가산금은 최초 납부기한 경과했을 때에 3%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체납 본세가 국세는 50만원, 지방세는 30만원이상인 경우는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중가산금은 최대 60회(5년)까지 발생합니다

2.압류 처분!!압류대상 물건과 체납액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체납자 재산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하게 됩니다.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양합니다.

요즘은 전산과 인터넷의 발달로 체납자의 재산이 백일하에 들어 나기 때문에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냉장고, tv, 에어컨 등 동산
  • 주식, 출자증권, 상품권 등 유가증권
  •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보상금, 공탁금, 환급금 등의 채권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야 등 부동산
  •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 가상화폐, 회원권, 지상권 전세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무체 재산권
  •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압류할 수 있는 체납액 범위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소액체납이라도 자동차나 부동산을 압류 할 수도 있고, 고액인 경우에는 여러 건을 동시에 압류 하기도 합니다.

압류 물건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을 통해서 체납액에 충당하기도 합니다.

3.관허사업 제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제한하거나 기존 사업에 대한 인가, 허가,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허사업 제한은 국세와 지방세가 다릅니다.

국세는 3회이상 체납으로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에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고, 지방세는 3회이상 체납으로 체납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에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는 체납액이 30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회수나 체납액은 1년 기준이 아니고 본인 명의의 체납액 총액을 말합니다. 또한 한 가지 세목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명의 체납액 전체를 말합니다

4.출국금지!!

고액 체납자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체납액은 국세는 5천만원 이상이고 지방세는 3천만원 이상입니다.

5. 고액 상습 체납자 감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세금이 완납 될 때까지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에 감치 할 수 있습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이나 부도 난 법인의 대표자가 재산을 빼 돌리거나 고의로 체납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감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대표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강제 수단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면 법적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즉 회사 체납에 대해서 대표자를 감치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협박성(?)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세는 3회이상 체납한 상태로 1년이 경과하였고 체납액 합계액이 2억원이상이지만, 지방세는 3회이상 체납한 상태로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액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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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단 공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보 등에 명단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체납액 2억원이상을 1년이 경과한 경우이고, 지방세는 체납액이 1천만원이상을  1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명단공개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명, 상호,  주소의 주요 부분은 마킹 처리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편입니다.

주요 부분 마킹 처리로 명단공개된 사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담당 공무원 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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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신용등급 하락 요인!!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로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에 신용정보기관에 등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면 개인신용도 하락,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중단 등의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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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에 대한 위와 같은 불이익은 국세와 지방세 징수권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는 지자체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지자체별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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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소멸시효 언제?!!

세금을 제 때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별 다른 압류나 채권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는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국세와 지방세 기준이 다릅니다.

국세 5억원미만 체납은 5년이상 경과해야 되고, 5억원 이상은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5천만원 체납은 5년이상 경과해야 되고, 5천만이상은 10년이 지나야 완성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세금 납부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물건이라도 압류가 된 상태라면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100년이 지나도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독촉장 발송(1회에 한함), 압류, 교부 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는 중단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 새롭게 5년 또는 10년의 시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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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개인회생 대상은?!!

과도한 세금 체납으로 더 이상 재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로서 법원 판결을 받아서 채무를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도박 빚으로 인한 경우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간적인 실수나 판단 착오, 빚 보증, 사업 실패 등으로 현재 채무나 체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서 새 출발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양하고 강력한 행정처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체납 불이익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납부는 필수이고, 최고의 절세는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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