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국세 지방세 차이 와 종류 한 방에 구분하는 법!!

국세 지방세 차이,세목, 공통점 등은 무엇일까요?

살아가면서 세금, 과태료 뿐만 아니라 전기료, 가스료 등의 수 많은 지로 용지들을 접하게 합니다.

부과 기준이나 근거도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관할하는 곳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궁금증이나 체납 등이 발생하면 어느 곳에 문의 해야 되는지? 등도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국민의 의무인 세금인 국세나 지방세는 더 그렇습니다.

국세 지방세 차이 종류 구분 기준 10가지?!!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헌법과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것은 동일합니다.

두 가지 모두가 국민의 의무이며, 징수 후 사회복지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차이와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적 기준은?!!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로 나누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목 변경, 신설, 국세 지방세 상호간의 변경 등은 국회 의원들에 의해서 최종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2.국세 지방세 세목은?!!

위의 법에 따라 국세는 14개 세목이고, 지방세는 11개 세목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 세목과 근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세(소득세법) ② 법인세(법인세법) ③ 상속세(상속세와 증여세법) ④ 증여세(상속세와 증여세법) ⑤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⑥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⑦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 법) ⑧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에너지·환경세법) ⑨ 주세(주세법) ⑩ 인지세(인지세법) ⑪ 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법) ⑫ 교육세(교육세 법) ⑬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⑭ 관세(관세법)입니다.

지방세 세목은 다음과 같은 11가지입니다

① 취득세 ② 등록면허세 ③ 레저세 ④ 담배소비세 ⑤ 지방소비세 ⑥ 주민세 ⑦ 지방소득세 ⑧ 재산세 ⑨ 자동차세 ⑩ 지역자원시설세 ⑪ 지방교육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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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과는 어디서?!!용도는?!!

국세는 전국의 국세청(세무서)에서 하지만 지방세는 시,도,구,군청의 세무부서에 합니다. 국세는 국가를 운영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지방세는 풀 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지자체 운영중에 부족한 재원은 국세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4.부과 기준은?!!

국세를 부과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소득,수입”입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소유,보유”자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수입 사업자의 경우에 장 기간 세입자가 없어서 공실상태라면 임대수입에 대한 국세인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년내내 빈 점포라고 하더라도 지방세인 재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에 의하면 빈 점포라고 하더라도 본인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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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증명서 발급은?!!

입찰이나 대출 등을 할 때에 요구하는 증명서의 성질이 다릅니다. 국세는 위와 같은 이유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가 “소득증명원”입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납세 증명원,완납증명서”등입니다. 국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보다 늘어 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소득,사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는 세금의 기준이 보유, 소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국세 지방세 차이

5.세율,부과 통일성은?!!

국세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세율과 부과, 감액, 결손 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 된 것이 아니고 지자체별로 조례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세에 대해서는 전국의 국세청(세무서) 아무 곳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방세에서 규정하지 못한 것이나 탄력세율에 대한 것은 지자체별 특징에 맞게 조례로 따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6.징수, 결손 탄력성은?!!

국세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산망을 이용해서 징수, 감액, 결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고액이라고 하더라도 과감한 결손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또한 결손후 관리도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손, 결손부활,관리도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만 징수, 결손, 결손 부활 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관리가 어렵고 탈세, 탈루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A씨가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방세 체납이 되었지만, 경남 진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견,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십니다.

7.세액,세율은?!!

국세는 대부분이 고액이고 세율이 높습니다. 양소세,증여세,양소세 등에 알 수 있듯이 수입의 정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고 고액입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국세보다 세액과 세율이 낮습니다.

8.관계는?!!

국세는 세금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지자체가 시작 될 때에 생긴 세금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국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세로 부과하는 것이 많습니다.

종소세,양소세,법인세 등에 대해서 10%의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때에 지방세 기준이 되는 과표는 국세인 종소세,양소세,법인세 등입니다.

월급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에서 3%의 국세가 원천징수되어지고, 그 원천징수액의 10%(0.3%)인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9.공무원 발령과 임명은?!!

국세는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전국을 단위로 채용하며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무지는 전국 어디에서나 근무할 수 있습니다.

즉 발령지가 전국 단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주거안정 등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시,도 단위로 모집하고 있으며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근무는 발령지 지자체로 한정되기 때문에 교육,주거 등이 안정적입니다.

10.문의는?!!

세금 고지서 발급 기준이 수입, 소득이라고 판단하면 세무서(국세청)에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의 세무부서에 하면 됩니다

세금 납부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절세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면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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