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취득세 재산세는?!!컨테이너 모델하우스도 부과된다?!!

가설건축물 취득세 재산세에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공사현장 사무소, 농막, 간이 작업장, 공판장 등과 같이 일시적 필요에 의해서 컨터이너 등을 이용한 임시가설건축물을 짓게 되었을때에 취득세, 재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설치기간 등에 따라서 취득세,재산세의 부과여부가 결정되어지고, 세금도 수 십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점들도 너무 많지만 개정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취득세,재산세 부과되는 건축물이란?!!

지방세법에 규정한 취득세,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으로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즉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첫째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둘째는 벽이나 기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장과 4면이 둘려 싸여 있는 컨테이너나 4면이 기둥으로 되어있고 주위가 뻥 뚫린 공판장, 간이 작업장 같은 것들도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 임시공연장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임시가설건축물 취득세는?!!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컨테이너나 임시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이 1년이 초과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공사현장이나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설건축물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취득세 2%가 부과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1년미만이라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취득세 신고는?!!

해당 건축물이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건축물 존속기간을 1년초과로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초에 1년미만으로 하였다가 기간 연장하면서 1년초과로 늘어난 경우에는 연장신청을 한 때에 하면 됩니다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20%와 지연일자별 가산세를 포함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 기산일이 되어집니다.

임시가설건축물 재산세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1년이상이라고 하더라도 6월1일 이전에 철거하였다면 당해년도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1년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부서의 자료들이 세무과와 연과되어져서 7월에 재산세(건축물분)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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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과세표준액 산정은?!!

컨테이너나 가설건축물의 가액을 산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되어 있는 땅의 공시지가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가설건축물의 재질,크기 등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들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가설건축물 시가표준액 정말 부당한 이유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동일한 크기,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천차만별입니다. 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인부들의 탕비실이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도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컨터이너나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땅 값인 공시지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A라는 업체가 지리산계곡에서 공사할 때에 설치한 컨테이너와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공사할 때에 설치한 컨테이너의 시가표준액, 취득세, 재산세는 수 십배~수 백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 같은 재질, 크기의 컨테이너라고 하더라도 지리산계곡과 부산시 해운대구의 공시지가는 수 십배~수백 배 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에 대한 시가표준액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지만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설건축물을 설치 운영할 때에는 이런 규정들도 제대로 알아보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세금을 내야하거나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절세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면 기한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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