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는 1층 승강기 관리비 유지비 사용료?!!엘리베이트 수리하는데 웬 취득세?!!

1층 승강기 관리비 유지비 사용료는 어떻게 되고 엘리베이트 수리시 취득세 납부는 이중부과 아닐까요?

A씨는 임대수입을 위해서 5층짜리 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맘껏 뛰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층 아파트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유 건물에 있던 엘리베이트가 고장 나면서 수 백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였고,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층 아파트라서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비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편리한 이동수단인 승강기가 A씨에게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위와 승강기 수선에 따른 취득세와 유지비 관리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엘리베이트  승강기 수리시 웬 취득세?!!이중 부과?!!

건축물을 구입할 때에 엘리베이트(승강기)도 포함해서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엘리베이트 값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해서 같이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처럼 엘리베이트 수리나 부품교체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물건에 대한 이중 부과 아닐까요?

수 천만~수 억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자동차도 수리나 부품을 교체한다고 해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트를 수선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승강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고, 수리,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건물 효용가치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즉 승강기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면 건물 값어치가 올라가게 되고, 매도시 그 만큼에 비례해서 높은 가격을 받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낡은 주택, 아파트에 이사할 때에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매도시에 더 높은 가격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따라서 엘베 수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사용승인일이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하면 되고, 기한내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의 가산세와 일자별 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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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승강기 관리비 승강기 유지비 사용료 납부해?!! vs 말어?!!

A씨의 경우처럼 1층에 살기 때문에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매달 납부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승강기 유지, 관리비 납부 의무 등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단지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그 때 그 때마다 다르다”입니다. 1층 승강기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관리비 유지비 당연히 납부?!!

엘리베이트도 공용 면적에 해당되고 공용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선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또한 1층에 산다고 해서 2층이상으로 이동하는 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같은 호수에 지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강기 교체나 수리, 유지는 아파트 값어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혜택은 1층이나 저층 입주민에게도 돌아가기 때문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없는 세대도 주차장 공동유지비를 부담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것입니다

2.관리비 유지비 낼 필요 없다?!!

승강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 사용할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관리비 납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부과를 해야만 한다면 공동 물건인 승강기 유지비만 부담하고 전기료는 부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하 주차장이 없는 비교적 오래 된 공동주택에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주차장을 지하로 설치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대부분은 승강기를 통해서 아파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의 요즘 아파트는 1층이라고 하더라도 승강기 관리비 부담이나 유지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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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용료에 대한 법원 판결 vs 국토교통부 판결은?!!

균등하게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승강기 사용료를 두고 분쟁이나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에서도 여전히 갑론을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법원과 국토교통부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판결은?!!

엘베 교체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인상을 두고 저층 입주민들이 벌인 소송이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이 소송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저층 입주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승강기가 공용 부분이라고 해도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저층 세대원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균등 부과는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2018년의 수원지법에서는 위와 상반된 판결을 내리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파트의 노후 엘리베이트 교체는 입주민과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며 아파트 가치 상승등의 직간접적인 이익을 받기 때문에 교체비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을 공유하는 전체 소유자에 대해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엘리베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저층세대에게도 부과하는 것이 맞다!”입니다.

2. 국토교통부 해석은?!!

저층 승강기 관리, 유지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2005년 3월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을 공유하는 전체 소유자에 대해서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저층이라고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면제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상반된 판결과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있어서 저층에 대한 승강기 사용료 부과는 제 각각입니다.

하지만 판결이나 유권 해석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해당 단지별로 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입니다. 이 규약에 따라 부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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