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안 줄때 대처방법과 반환거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기수선충당금 안 줄때 대처방법과 반환거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주택에서 전월세로 살다가 이사를 갈 경우에 세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사를 갈 때에는 여러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많지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장기수선 충당금 뭐길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과 같이 공동 주택매달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리비에는 주차료, 승강기 이용료, 관리실 직원 급여,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건물이 노후화되었을때에 하자 보수, 수리, 교체 등을 위해서 미리 돈을 적립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매달 관리비에서 일정액을 포함시켜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색,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공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서 매달 5천~2만원정도이며 매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매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검색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는 누가?!!세입자가 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을 고치고 수리하는데 사용되는 돈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주택의 값어치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돈을 적립해 두었다가 수선, 수리 등을 하면 최대 수혜자는 건물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는 건물주(임대인, 집주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에 포함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에는 집주인에게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안 줄때?!!반환거부 한다면?!!

매달 세입자가 대신해서 납부한 돈이기 때문에 이사와 동시에 당연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제 때에 지급하지 않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을 미루는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집 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안 줄때 대처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월세 보증금 안 줄때 전세 보증금 반환 거부할때 이렇게 대처하라?!!

1. 내용증명 등 보내기!!이유는?!!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내에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 등의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협박성(?)문구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1. 소송에 대한 심리적인 위압감 안겨 줌
  2.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 선점.

요즘에는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 때문에 내용증명을 대신해서 카톡, 메일 등으로 보내도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고, 그 사실을 상대방이 인지를 한 상태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받는 경우 vs 못 받는 경우?!!가계약 효력과 안전하게 지키려면?!!

2. 민사소송!!단점은?!!

내용증명 등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 때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귀찮은 절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발생하는 비용이나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생각하면 실익이 별로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고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고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vs 오피스텔vs상가도 받는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은 3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3백가구가 넘는 경우에만 적립대상입니다.

또한 오피스텔도 3백가구 이상인 경우만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점포수에 상관없이 적립대상이 아니랍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차이 제대로 알아야!!전용면적 평수 세금도 완전히 다르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이내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를 간 날로부터 10년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잦은 이사나 잘 몰라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청구해도 됩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중에 집이 경매, 상속, 증여,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세입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납부자에 대한 규정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가능한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답니다. 놓치거나 받지 못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반드시 돌려 받기 바랍니다.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당연한 세입자의 돈일 뿐만 아니라 집주인을 대신해서 납부한 것에 대한 이자는 받지 못해도 원금은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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