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합의 안 되는 부동산 해결은?!!상속등기는 안 해도 된다고?!!

상속합의 안 되는 부동산 해결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이 있을 때에 가족간에 상속합의가 되지 않아서 싸움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수가 많아서 합의가 안 되거나 연락두절, 외국거주,행방불명등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합의 문제는 복잡해지게 됩니다

특히나 부동산은 상속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고 이것을 위반시에는 가산세도 많이 발생합니다.

상속합의가 안 되는 부동산의 해결방법과 상속등기는 반드시 해야 하는지?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등기는 의무사항?!!안 하면 불이익은?!!

사망과 동시에 고인이 남긴 재산은 배우자, 자녀등 후손들의 재산이 됩니다. 민법상의 정해진 지분과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물론 가족간에 상속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특정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적당히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속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또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음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발생, 부동산을 이용한 대출,신축, 매매 등의 권리행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등기 언제까지 하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3.5%를 납부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가산세와 경과일수에 따른 일자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는?!!

상속등기를 하거나 취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피상속인(사망자)와 가족간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상속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본, 사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이 있으면 되고 상속합의서는 법정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청, 세무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상속인,피상속의 인적사항,상속물건,상속합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인터넷 등의 서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상속지분과 순서는 어떻게?!!

자녀들의 상속지분은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자녀들의 지분보다 50%가 더 많습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 1순위입니다.

하지만 상속받을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없는 미혼자인 경우는 사망자의 부모가 상속1순위에 해당됩니다. 미혼자의 부모가 생존하지 않는다면 미혼자의 형제자매가 상속1순위가 되어집니다.

위와 같은 순서대로 상속순위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고 결혼한 자녀들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지분이 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승계되는 대습상속도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공동 VS 1인이 한다?!!

상속합의만 된다면 상속등기 진행은 당연히 1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지분대로 등기를 진행한다면 1인이 대표로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상속인들중에서 1인이 납부하고 가족간에 구상권을 행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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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안 된 부동산의 지분만큼 권리행사는?!!

상속등기가 되지 않는 부동산에 본인의 지분만큼의 해당분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즉 3명의 자녀가 1/3씩의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A가 1/3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건물을 짓거나, 부동산의 1/3부분만큼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안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분은 존재하지만 1/3에 대해서 특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권리행사는 1/3지분권자가 전체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분권자들로부터 부당사용에 대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허락없이 1/3지분이 있다고 하면서 1/3에 해당하는 부분에 건물을 지은 상태라면 다른 상속인들이 소송을 통해서 철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받을 상속보다 빚이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하면 됩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고인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빚이나 채무가 있다면 그것을 상환해야 할 의무도 같이 받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빚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상속을 받으면 됩니다. 받은 재산에서 빚을 공제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상속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물려 받을 것이 빚 밖에 없다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전 가족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고, 빚이 많을지? 상속재산이 많을지?모르는 경우에는 한정상속이 좋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변호사,법무사 등과의 상담을 거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재산이라는 것이 고액일 뿐만 아니라 잘못 처리했을때에 생길 수 있는 가족간의 불편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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