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세금 3.3% 반드시 내야 하나?!!직장인 투잡 환급 받으려면?!!

알바 세금 3.3% 반드시 떼야만 하는 것인지? 환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바를 포함한 투잡은 대학생들의 전유물이 아닌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빠듯한 월급때문에 직장인들중에서도 알바나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쥐 꼬리만한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세금 3.3%가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 세금 3.3%와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바 세금 3.3% 원천징수 뭐길래?!!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 비례해서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것을  헌법에 정한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득의 종류나 수입이 발생하는 근거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방법도 다양하며 헌법과 조세관련 법률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합니다

양도소득, 임대소득, 종합소득, 취득세 등이 있는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무서나 구청 등에 자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나 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는 고용주(사업주)가 국가나 지자체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징수한 것을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할 의무도 주었습니다.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들을 특별징수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며 고용주(사업주)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알바라고 하더라도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서 세금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세금 3.3%에는 국세인 소득세 3%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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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3.3% 안 뗀다?!!

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동네 카페나 편의점 등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8시간 주말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용직 알바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바 세금 3.3% 뗀다?!!

개인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서 소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알바 세금 3.3%를 공제하게 됩니다.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다단계 판매업, 화장품 외판원 등과 같은 프리랜스 계약은 고용주(사업주)입장에서는 유리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임금을 적게 주어도 되고, 책임소재도 적을 뿐만 아니라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즉 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주(사업주)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만 3.3%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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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3.3%

알바 세금 3.3% 넘는 경우도 있다?!!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알바생의 경우에 세금 3.3%이상이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 하는 곳의 조건이나 여건에 4대보험 가입대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을 합한 4대보험은 보통 8%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라고 하더라도 하고 있는 일이나 계약 형태에 따라서 세금 3.3%와 4대보험 8% 정도를 합한 금액이 공제되고 입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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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3.3% 환급받으려면?!!

매달 세금 3.3% 원천징수 당한 것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1년동안에 발생한 수입보다 비용,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비용에는 신용카드, 현금 사용, 보험,교육비, 병원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인 경우로서 이미 낸 세금보다 연말에 계산한 세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알바외에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의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서 2가지 이상 소득이 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년도 5월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합니다.

신고지는 사업장 주소가 아니라 납세자의 주민등록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우편, 메일, 전자신고, 팩스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알바라면 연말정산의 방법으로 직장인에 준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과 수입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에는 차라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하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지급되었던 세금이 있고 환급 대상이라면 놓치지 말고 반드시 돌려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바를 포함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불이익이나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랍니다. 그래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고용주(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력이나 기술을 제공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납부, 절세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르면 당하는(?) 것이고, 아는 만큼 득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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