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근로계약서 안 쓰는 이유 알고 보니?!!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무엇이고 안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로자의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 받고 그것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작성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알바 등과 같이 근로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사 당시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지만, 입사 후에 작성하기도 합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 이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대등한 관계에서 작성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상대적으로 약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이 계약서에는 입사일, 퇴사일, 근무시간, 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유급휴가, 상여금, 복지 등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야간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됩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지급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보험 적용이나 퇴직금 혜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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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알바생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수당 등의 혜택까지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즉 알바생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이나 복지 등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에 따른 신고, 고발, 소송 등을 진행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고용주도 근로자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주나 근로자 모두를 위해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두 계약은 서로간의 기억이 다를 수 있어서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 기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령에 작성이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이라기 보다 서로의 권리를 보호 받고, 만일의 불행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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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안 쓰는 이유?!!

한국 통계청에 의하면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알바생이 3명중 1명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은 고용주가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용주가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은 임금이나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수당, 휴가 등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면 알바생들이 따지고 확인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어플 등을 이용해서 본인이 수령해야 할 임금이나 인터넷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따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용노동부 등에도 국민신고 앱 등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알바생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몇 푼 아끼려고 하거나 복지 혜택을 줄이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고발을 당할 수도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 행정처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워낙 짧은 기간의 알바생이고 중간에 쉽게 그만두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잊어 먹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든지 간에 입사할 때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작성할 때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나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서로 간에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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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 근로자 vs 고용주 다르다?!!

알바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과태료나 행정적 처벌은 별도로 없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혜택 뿐만 아니라 퇴직금 수령에도 아무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폐업, 부도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체불, 불이익 등이 있을 때에 증거 자료가 없어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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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지만,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보호 이익이 더 많이 침해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을때 고용주에게는 부과되는 과태료는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정규직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이나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2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는 위반한 사람 1인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동안 계약서 미작성이 관습화되어 있다면 고용주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입사 당시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작성하면 됩니다.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열심히 일한 만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출발점은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정규직, 일용직, 알바 등의 계약 형태에 불문하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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