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보험 가입 해야되는 경우 vs 안 해도 되는 경우?!!미가입시 불이익과 과태료는?!!

알바 4대보험 가입 해야되는 이유와 미가입시 불이익과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알바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규직 대신에 알바생을 고용함에 따른 4대보험이나 절세 혜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를 하거나 알바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바 4대보험 가입 해야 되는 경우 vs 안 해도 되는 경우?!!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직접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가입을 시켜야 하고, 보험료도 납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해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준조세 성격이기 때문에 체납에 대한 압류 처분 뿐만 아니라 공매 등의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주가 알바생을 고용할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알바생은 애매한 근로계약 형태이고 근로 조건에 따라서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1) 4대보험 가입해야 되는 경우?!!

알바는 근로시간과 기간이 짧은 형태로 정규직은 아니지만 근로계약법상 체결된 근로자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사대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근로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 알바생인 경우는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해당됩니다. 즉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가입해야 합니다.

이 조간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알바, 임시직, 일용직 등과 같은 근로계약의 형태나 명칭에 상관없이 가입대상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4대보험과 주휴수당을 피해가는 업주들도 많다고 합니다. 즉 알바생 여러 명을 교대로 채용하면서 1주일에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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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보험 가입 안 해도 되는 경우?!!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일당이 아무리 많은 고임금자라고 해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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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 하면?!!불이익과 과태료는?!!

1. 과태료 부과?!!

알바생이 4대보험 조건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개별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50만원이하 과태료
  2. 건강보험 : 500만원이하 과태료
  3. 고용보험 : 300만원이하 과태료
  4. 산재보험 :300만원이하 과태료

이 4가지는 각각 부과되는 것이고 위반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발시에는 최대 3년치를 부과하고 가산세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혐료 몇 푼 아끼려고 미가입하면 1인을 1년 기준했을 때에 최대1,1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 사실이 상습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직원들이 늘어난다면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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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지원금 혜택은?!!

여러 가지 경제난으로 힘들어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때에 기준이 되는 것은 4대보험입니다. 따라서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종합소득세 신고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불리해집니다.

알바비는 지급하였고 비용으로 처리되었지만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그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 불리해지게 됩니다

요즘에는 전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이런 위반 사항들은 쉽게 적발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4대보험 미가입 신고를 현장방문이나 인터넷 등으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사무실이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가 많다고 합니다.

당장의 주휴수당 등의 비용이나 보험료 아끼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신고가 가정 현명한 절세방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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