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 보험 안하면?!!4대보험 미가입 제외대상자는?!!

일용직 4대보험 미가입시 불이익은 무엇이고 제외대상자 조건은 무엇일까요?

건설 종사자 등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불안 뿐만 아니라 4대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도 조건에 따라 4대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

하루 단위로 일을 하거나 1개월 미만의 단위 계약으로 일 하는 사람들을 “일용직근로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보험법과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일용직근로자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4대보험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의무가입(반드시 가입)?!!

4대보 험중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달 미만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짧은 기간중이라고 해도 누구나 사고 위험은 있고, 다른 근로시간과 합산해서 실업급여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일정 조건 충족시 가입?!!

사대보험 중에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달 이내인 경우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가입은 의무 가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달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되거나 근로시간이 월60시간 이상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즉 일용직근로자가 한 달 이내로 일 한다고 해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조건 충족시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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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고용주 vs 근로자 불이익?!!

4대보험 지출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는 고용주 근로자가 있습니다. 혹은 실수나 부주의, 누락 등으로 가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고용주나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들이 많습니다. 사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고용주 근로자 불이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고용주 사업주 불이익?!!

1)과태료 대상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4대 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않거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일용직 근로자 1인당 30일 기준으로 6만원이며, 일용직 근로자 수에 따라 증가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므로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보험 가입을 권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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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용노동부 고발 및 시정명령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고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 등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시정 명령 및 지도 감독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시정명령을 받으면, 고용주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거나, 보험 가입을 대신 해줘야 합니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가입 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노동감독청으로부터 고발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민·형사상 책임

근로자가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서에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4대 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사고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질병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모든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을 권장합니다.

4)추징

4대보험은 고용주가 국가를 대신해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부담 부분은 근로자의 돈입니다.

따라서 미가입 적발시에는 당연히 이 금액이 추징대상입니다. 그 동안의 미납에 대한 가산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과태료나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5)각종 지원금 혜택 배제

집중 관리 대상 등으로 전락 할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의 각종 지원금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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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근로자 불이익?!!

1)건강 혜택은?!!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은 납입한 근로자에 대해서 병원 진료비와 약값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진료비,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2.연금 혜택은?!!

국민연금은 만60세(1969년이후는 만65세)이상이 되면서 노동력이 떨어졌을 때에 매달 받게 되는 평생 월급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10년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연금 수령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노후에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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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업 급여는?!!

고용보험을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납입한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고, 명에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 등의 사유 발생시 일정기간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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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고 발생하면?!!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 산재보험입니다. 따라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보험료 과다 납부?!!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 개인사업 등과 같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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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금융 불이익?!!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실직 백수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출 등을 위한 금융권 이용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출 등의 금융거래에서 요구하는 것이 건강보험납입영수증과 본인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기 때문입니다

7)취업 어려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불법 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4대 보험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다른 곳에 취업을 할 때에는 결격사유 등으로 취업 제한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8)퇴직금 불이익?!!

4대보험을 제 때에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 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원천징수되는 4대보험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참는 이유는 위와 같은 불이익들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대보험 가입은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고, 미가입시 각종 과태료 형사처벌 등이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지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4대보험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고용주 근로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산화 등으로 그런 행동들은 쉽게 적발될 뿐만 아니라 불이익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미래는 누구나 알 수 없는 것이고, 4대보험은 만약의 불행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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