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 된다!!강화된 양육비 현실적 지급방법?!!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안 주면 강력한 처벌이 있습니다

부모 잘못으로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녀 양육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교육, 생계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제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6~70%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강력한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혼후 자녀양육비 안 주면?!!

이혼후에 부모가 부담해야 할 자녀양육비에 대해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공시하였습니다. 자녀 연령, 부모의 수입 등을 고려해서 산정한 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서 가감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후 자녀양육비 산정표와 계산방법,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면 됩니다

▶이혼후 지급하는 2021년 자녀양육비 산정기준 방법은?!!(2022년시행)

이혼 후 자녀양육비 안주면?!! 형사처벌?!!

2021.7.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녀양육비 강제이행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이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기존의 지급명령이나 급여 압류 등의 방법보다 실효성 높은 편이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부양자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 감치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 조항,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1. 운전면허 정지?!!예외는?!!

감치명령에도 불응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도의 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목적인 경우로 면허를 정지하면 양육비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에 해당되면 양육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지하는 것을 금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연비 계산법 간단?!!운전습관 바꾸면서 차량 연비 올리는 방법은?!!

2. 출국금지 가능 vs 불가능한 경우?!!

양육비 미행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요청하지는 않고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조건과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국금지 가능

  1. 양육비 채무 3천만원이상인 자로서
  2. 최근1년간 3회이상 출국하려는 경우
  3. 국외체류일수가 6개월이상인 경우

2. 출국금지 불가능

  1. 국외거주 직계존비속 사망 방문차
  2. 사업계약 체결차 출국
  3. 본인 신병치료차 출국

하지만 위 3가지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육비 채무를 회피 할 목적의 도피성 출국이라면 금지할 수 있습니다.

3. 명단공개?!!소명기회는?!!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단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명단공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명단공개를 하기 전에 3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1.명단공개 대상 항목

  • 양육비 채무자 성명
  • 나이, 직업
  • 채무자 주소
  • 근무지(도로명, 건물번호까지 공개)
  • 양육비 채무불이행 기간
  • 미지급한 양육비 채무액 등

2. 명단공개 예외대상자

  •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
  • 개인파산 선고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자
  • 절반이상의 채무 이행자

위의 경우는 자녀양육비를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주거나 지급 할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대상자 전체 이름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명단공개를 한다고 해도 사이트를 방문해서 보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이름이 공개되기 때문에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4. 형사처벌?!!피해자 동의없으면?!!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간에 자녀 부양금을 놓고 소송을 벌이는 것은 본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도 너무 가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5.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부양자인 채무자에 대해서 국가가 대신해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던 것을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파악이 훨씬 쉽고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양육대상 범위와 금액등이 확대시행되었습니다. 이혼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자녀양육비 문제로 또 다시 상처를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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