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기 쉬운 혼인취소 혼인무효 이혼 차이는?!!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은?!!

혼인취소 혼인무효 이혼 차이와 조건은 어떻게 되고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은 무엇일까요?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던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유들 때문에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는 혼인 취소, 혼인무효, 이혼이 있습니다. 3가지는 아래와 같은 명백한 차이가 있고,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혼인취소 이혼 차이?!!혼인 무효와 다른점은?!!

일반인들이 혼돈하기 쉬운 것이 혼인취소 혼인무효와 이혼입니다. 3가지 모두 혼인 관계가 종료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1. 사유는?!!

1) 혼인취소!!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와 조건들은 민법제816조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들에 대해서는 혼인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혼인적령기인 만18세 미만 혼인
  2.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 동의없이 혼인한 경우
  3. 친인척간 결혼(6촌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 등)
  4. 중혼
  5.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6.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

2) 혼인 무효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다음이 2가지 경우입니다

  1. 당사자간 혼인 합의가 없는 때
  2. 근친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8촌이내 혈족,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

이 중에서 당사자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을때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1항의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함은….

“당사자 간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로 보고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426 판결)

즉 당사자간에 결혼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이혼

혼인 이후에 발생한 사유들로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에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성격 차이 등과 같이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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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급효과는?!!

1) 혼인 취소

혼인취소 된 경우에는 과거로 소급효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미래의 혼인관계만 해소됩니다.

2) 혼인 무효

혼인이 무효로 판정된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법적인 관계가 정리되므로 혼인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무효가 된 경우에는 혼외 출생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 자녀의 친권 행사에 대해서는 부모가 협의해서 정하면 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친권 행사할 부모를 정해 줄 수 있습니다.

3) 이혼

이혼에 대한 소급효는 적용되지 않으면 미래의 혼인관계만 해소된다는 점이 혼인취소와 동일합니다.

혼인 취소 혼인무효 이혼을 한 경우에 과실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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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기간은?!!

1) 혼인취소

혼인취소 소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법령으로 정한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혼인취소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1.  악질이나 중대한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사기, 강박으로 혼인취소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기,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혼인무효!!

혼인무효 소송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 했을때에는 언제든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혼

이혼 소송 청구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 하면 되고, 재산권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들이 있기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혼인 취소 혼인 무효와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이혼 위자료 얼마?!! 산정 기준은?!!

이혼 위자료라는 것은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재산상 이혼, 협의이혼, 혼인 무효, 혼인 취소 등과 같이 명칭을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 사항과 내용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례로 정한 위자료 산정기준시 기준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으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

  •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 당사자의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당사자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

위와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승소하기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철저한 자료 준비를 하는 것만이 승소율을 높이는 길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혼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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