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으로 인한 국민연금 분할연금 문제점과 수급기간은?!!못받는 수도 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문제점 , 수급기간, 수급자격과 수령액 등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가족들과 지인들 앞에서 백년해로를 약속하였지만 외도, 성격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혼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자녀들의 양육문제 뿐만 아니라 노후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을 할 때에 재산분할중의 하나로 챙겨야 하는 것이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며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중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격은?!!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에 정신적, 물질적 기여 부분에 대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연금액 중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혼 배우자에게 혼인기간 동안에 재산형성에 공동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 자격과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10년이상 납입했을 것
  2.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것
  3. 노령연금 수급자일 것
  4. 혼인기간 5년이상일 것
  5. 이혼 했을 것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령액과 기준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령액과 기준은 혼인기간 만큼에 비례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기간 동안에 재산형성에 서로가 노력하였기때문에 그 부분 만큼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A, B가 10년의 결혼생활을 하였고, A가 결혼 전에 10년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하였기 때문에 매달 100만원의 노령연금 대상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때에 A, B가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 B 분할연금=100만*(10년(혼인기간)/20년)*(1/2)=25만원이고

◈ A의 분할연금=100만*(10년(혼인기간)/20년)*(1/2)+100만*(10년(비혼기간)/20년)=75만원입니다

하지만 위 원칙규정이 있지만 당사자간에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과정에서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의 경제사정이나 기여도 등을 참고해서 별도로 정한 비율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해서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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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단점 문제점?!!

위와 같은 취지와 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고 개선해야 할 점들도 있답니다.

1. 노령연금 수령전 사망하면?!!

수 십년의 결혼생활을 하였지만 노령연금 수령조건을 충족시키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연금법”의 해석이고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2. 결혼기간 5년이상은 필수?!!

수령조건에 필요한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이라는 것은 서류상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아무리 오래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기간만 채우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모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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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은 빨라지는데?!!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이혼이 흠이 아니고 창피한 일도 아니랍니다. 백세시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평생을 사는 것 보다는 맘 편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혼도 쉽게 빨리 하는 편입니다.

또한 각자의 경제력과 노동력이 있는 것도 이혼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령시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일시금 수령해 버렸다면?!!

이혼하는 상대방이 동의나 통보없이 노령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해 버렸다면 분할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혼과 별개도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를 해야 하거나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할연금 신청기한?!!

이혼으로 인한 분할연금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수급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법에 규정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가 사망 등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구비서류와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은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도 신청해서 할 수 있고, 홈페이지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 필요 서류는 혼인기간과 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이 있으면 됩니다. 협의이혼, 재산상 이혼 등으로 수령 비율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해야만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과 법의 맹점때문에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현실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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