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상대방이 작성거부한다면 이렇게 대처하라?!!

차용증 공증 안 하면 어떻게 되고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차용증입니다. 법률상 전문용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하지만 복잡한 이런 용어보다는 차용증이라는 말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빌려 주거나 빌린 금전이나 물품에 대한 내용, 인적사항, 변제기일, 기한내 미상환시 해결방법 등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거나 소송 등으로 고생하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은?!!

차용증에 대한 특별한 법적 서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서로간의 인적사항이나 필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편한 일들을 최소화하는데 좋습니다.

사람 기억이나 상황이라는 것은 다를 수 있고 수시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작성하는 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면 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과 공증 받으려면?!!차용증 작성하는 법과 주의사항은?!!

가족이나 지인간에 금전이나 물품 거래를 할 때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한국인 특성상 생략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작성시에 서로간에 불편함과 어색함은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별도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금융권, 관공서, 법원 등에서 인정해 주는 공식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작성과 공증 필요한 이유는?!!

서로간의 다짐이나 생각을 적은 “각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공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증을 받아야만 소송 진행 등에 있어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일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차용증은 상대방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유리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좀 더 확실하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 등으로 서류를 분실한다고 하더라도 공증사무실에 원본이 1부 일정기간 보관되어 있어서 안전하답니다.

▶체납이나 채권에 의한 통장압류 피하는법?!!통장압류 안 되는 은행과 통장은?!!

차용증 공증 안 하면 어떻게?!!

채무자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 혹은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 확정판결을 받고, 그것을 이용해서 부동산 압류, 예금, 급여 등에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것이 공증받은 차용증입니다. 판결을 할 때에도 차용증만으로는 그 효력과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채권자, 채무자가 차용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공증인앞에서 서로간에 합의하에 작성한 차용증은 효력을 인정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했을때에 이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고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서류의 위, 변조나 진정성에 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금전거래를 하지 말하고 하지만, 부득이하게 해야만 한다면 “차용증 작성+차용증 공증”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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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과 공증을 거부한다면?!!대처는?!!

서로간의 자존심이나 애매한 관계 때문에 차용증 작성과 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득히하게 다른 방법으로 기록을 남기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금 지급을 하지 말고 반드시 이체나 송금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금내역이나 송금에 대한 부분을 문자나 카톡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차용증의 기본 내용들을 포함되도록 하면 되는데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

“000씨 2022년2월14일자로 국민은행 000-000-000-0계좌로 1천만원 송금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당초에 약속한 2023년2월14일까지로 꼭 상환해야 합니다.

그 때에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기한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당초 약속한 대로 어쩌구..저쩌구….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과 같이 하면서 상대방의 자연스러운 답변을 유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소송 등이 진행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차용증 서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잃고 친구 잃는다”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부모 자식이나 가족간에도 절대로 돈 거래 하지마라”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등과 같이 금전거래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말들은 많습니다. 따라서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부득이하게 해야만 한다면 차용증, 공증 등의 안전장치를 하고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불편함과 어색함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돈 잃고 사람 잃고 홧병만 남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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