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격?!!소득 발생하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격과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요?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하면서 10년이상 납입하고 65세이상(1969년이후 기준)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국민연금중에서도 노령연금입니다.

하지만 수령 나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수령을 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손해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격?!!

부득이한 경제 사정 등으로 당초 지급 예정일보다 앞 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서 연금을 앞당겨 받으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신청일기준 10년이상 납입
  • 수령일까지 5년이내인 자
  •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
  • 본인 신청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 얼마나 손해길래?!!

명예퇴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연금 수령시까지 소득이 없을 때 생활자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제적 손실과 부작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1. 수급액 감소나 못 받을 수도?!!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 중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비례해서 연금 수급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소득이 월253만원정도만(매년 변동됨)발생해도 노령연금 자체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소득발생 기간중에는 지급이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매달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만 포함하게 되고, 배당, 이자 등의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처분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연금 수급자가 부족한 돈을 벌기 위해서 취직이나 일을 하다가 연금이 깍이는 피해를 보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연금 수령 중에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말이 있는 것도 그런 이유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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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2. 감액은 최대100%까지?!!

65세에 도달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액되는 것은 최대 50%까지입니다. 하지만 조기연금수령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100%까지 감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0원도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젊은 시절에 매달 납부하였던 국민연금임에도 불구하고 일찍 수령하였다는 이유와 소득이 발생했다는 조건 때문에 0원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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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징 발생할 수도?!!

연금 조기연금 수령 중에 취직을 한 사실을 몰랐거나 통보하지 않음에 따라 조기연금이 지급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차후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징과 함께 목돈의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산과 인터넷이 아무리 발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달 실시간으로 지자체, 국세청, 의료보험 공단 등의 자료들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추징 사례도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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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령액 손해?!!얼마나?!!

조기수령에 대한 감액은 매월 0.5%정도 되고 연간 6%나 됩니다. 5년간 앞당겨서 조기수령을 한다면 30%정도 감액됩니다.

그래서 150만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을 앞당겨서 조기연금으로 수령하면 105만원(150만*70%)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매달 45만원이상의 손해가 평생동안 발생합니다. 그기에다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기수령 중에 취직이나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수령액을 감안하면 피해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5. 감액은 언제까지?!!

조기수령에 대한 감액율은 더 이상의 수령이 불가능할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즉 수령자가 사망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의학과 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너무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손해연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중 소득 있으면?!!

연금 수급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정지 신청과 동시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그 때부터 납입을 이어가는 것이 더 많은 연금액 수령에 좋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가입기간을 늘리는 것 2)금액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령액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추징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감액 된 부분만큼에 대한 손해는 사망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재가입후 납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노후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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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령을 하면 이러한 손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평균수명 연장, 연금 고갈 등으로 결국에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력이 떨어지는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은 질병과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와 반대되는 것으로 연기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여건에 맞는 방법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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