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은?!!받는 경우vs못 받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령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기초연금은 하위소득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만65세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할 때에는 철저한 조사와 재산을 파악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령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만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재산을 증여, 타인 명의 등록 등의 불법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받는 경우VS못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관리, 감독하고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인적 조건?!!

  • 수령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만65세이상
  • 소득인정기준(하위70%이내)포함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라 함은 2015.1.22개정 시행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재산조건?!!

기초연금 대상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산이라는 것은 급여 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차량, 예금을 포함한 일체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임대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도 포함하게 되는 것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은?!!

2022년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80만원이내, 부부가구는 288만원이내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저작권,음반 등 소득, 이자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소득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의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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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는?!!

3천CC이상이거나 4천만원이상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택시, 화물차 등과 같이 생업용이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생업용으로 등록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승용차라고 하더라도 10년이상 된 차량이나 압류중이거나 폐차 예정으로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차량도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3) 골프,승마, 콘도미니엄 등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을 소지한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회원권 자체가 수 천만원~수 억원까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에도 이러한 회원권 소지자에게는 취득세를 중과세 할 정도로 높은 재산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원권의 소득환산율은 100%인정하게 됩니다

4) 증여?!!잘못하면 독?!!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나 절세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하였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본인의 재산목록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증여를 이용해서 기초연금을 부정 수령 할려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2011년7월1일이후부터 증여에 대해서는 부모 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과 전산의 발달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증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모두 적발된다고 보면 됩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몇 십만원의 공짜 돈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증여하였다가 취득세, 증여세 세금만 내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그리고 증여 받은 재산을 자녀들이 관리하지 못하거나 임의처분 등을 함에 가족간의 불편한 일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공짜라고 작은 것에 욕심내지 말고 재산을 잘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 재산 잃고 자식들과 등 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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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감되는 재산은?!!

부채상환금, 본인이나 배우자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증여 재산 가격을 산정할 때에 차감하게 됩니다.

6) 명의 빌려준다면?!!

자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사업을 위해서 명의를 빌려주어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명의를 대여했다고 해서 수령 못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대여한 명의로 발생한 소득은 본인 소득이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탈락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중에 부도나 폐업 등의 일들이 발생했을때의 모든 책임도 노령자인 본인이 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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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출이나 현금 보관은?!!

기초연금을 조사할 때에는 금융감독원 등의 자료를 이용해서 3개월간의 평균잔액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적금 등을 미리 인출해 놓거나 가족, 자녀들에게 이체 시키는 편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산과 인터넷 발달로 적발되기 쉽습니다. 정치자금이나 검은 돈 추적에 최적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출, 이체 등에대한 자금내역도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용처가 명백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본인 자산으로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복잡한 내용들을 알기 쉽도록 해 놓은 기초연금 모의계산 어플이나 사이트를 이용해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어떻게?!!

1. 신청자격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지만 질병등으로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2.신청장소는?!!

  1.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2.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3.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신청

3. 구비서류

  1. 신청서(현장 비치)
  2. 신분증
  3. 소득재산 신고서
  4. 통장사본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배우자)

노인복지를 위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하지 않거나 게을려서 신청하지 못함에 대 한 불이익은 본인 몫이랍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 “신청주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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