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여 불법 사고 났을때 처벌은?!!신용카드 불법사용 예방하려면?!!

카드 대여 불법 사고가 나거나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체 등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현금 사용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현금을 소지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인이나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간 카드 대여 불법 vs 합법?!!

자녀들의 용돈이나 교통비 등을 부모님 명의로 카드 개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간에도 그런 일들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의해야 합니다.

엄격하게 법적 해석만으로 기준으로 하면 가족간에도 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카드에 명시되어 있는 발급자 이름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여나 양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가족, 지인, 사업상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 카드를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나 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편법, 대포통장, 불법 행위등의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간에도 부득이하게 카드를 공유해서 사용해야 한다면 가족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실, 도난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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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여 불법 사고 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카드는 타인에게 양도,양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대여나 양도는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불법에 가담할 목적으로 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의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카드 대여 불법 사고는 어떻게?!!

카드 대여나 양도로 인한 사고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카드결제나 세금 등을 대신 결제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신용카드로 물건이나 세금 등을 결제하고 결제일 이전에 현금과 2%정도의 수수료를 입금해 줍니다. 위험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초저금리 시대에 2%의 수수료는 훌륭한 재테크이기 때문에 혹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면서 신뢰가 형성되면 사고가 발생 합니다. 적당한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많은 금액을 결제 한 후에 연락두절, 잠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카드 소유자가 안아야 하는 이고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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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여 불법
카드 대여 불법 사고 예방하려면?!!

신용카드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중에 분실이나 도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절대로 대여나 양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분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도난신고를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도난신고는 다른 업무와 달리 24시간 가능하며 전화나 홈피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1천원 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카드 분실이나 도난 등을 당했을때에 안전한 대책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카드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자 서비스를 신청해도 분실,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난 신고는 필수입니다. 도난, 분실 사실을 알면서도 늦게 신고함에 따라 습득자가 부정사용하게 되었을때의 경제적인 책임은 본인 몫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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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도난 분실후 보상 받을 수 있다?!!

본인 카드가 도난, 분실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부정사용액을 카드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까지 소급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의나 중과실은 다음과 같고 부정사용을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
  • 타인에게 양도, 대여나 담보제공
  • 타인에게 비밀번호 누설
  • 분실,도난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부정사용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것에 대한 입증책음은 카드 소지자에게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쉽지 않답니다.

거대한 금융기업인 카드사를 상대로 일반인이 승소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타인이 부정발급 받거나 명의도용한 경우에 발생하는 신용카드 대금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답니다. 해당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년)의 3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카드는 사용이 편리한 만큼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사용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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