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자녀상속 양육권 청구하려면?!!재산분할청권과 위자료 청구는?!!

사실혼 자녀상속 양육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결혼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였지만 법적 절차인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나 미혼모, 미혼부들이 알아야 하는 자녀 상속,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상속 받는다 vs 못 받는다?!!

사실혼 관계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민법과 법원의 판결입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같이 거주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민법과 법원에서는 법률혼 관계만 인정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과 같이 일부 법률에 대해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 양육권 등도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인정하는 방법으로 권리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혼 자녀상속?!!기간과 절차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된 자녀를 혼외자라고 합니다.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추가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부, 생모의 자녀라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정받는 방법은 생부나 생모가 혼외자를 인정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고, 법원에 신청해서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제기하는 “인지청구의 소“는 보통 DNA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인지 청구의 소는 생부, 생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사망시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법률상 자녀로 인정되면 가족관계등록 절차에 따라 신고 후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을 제외하고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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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양육권 청구?!!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법률상 자녀로 인정되면 양육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은 법률혼, 사실혼, 이혼 등의 관계를 떠나서 부모가 공동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는 앞으로의 양육비 뿐만 아니라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혼모, 미혼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방이 전부 양육을 하게 되고, 상대방은 양육권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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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속 받으려면?!!이건 꼭 알아야?!!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속의 형태로 재산을 받을 수는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망전에 본인 사망시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 유언장은 본인 사망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언장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 사망시 후손들이 가질 수 있는 상속의 범위를 벗어나면 됩니다. 후손들이 받을 재산의 1/2범위이내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손들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넘어간 과도한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사망 했을때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서 넘김에 따라 상속권이 침해 당했을 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정 상속분의 1/2한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중 사망하기 1년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진 부동산, 현금도 유류분 재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동의하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도한 욕심으로 많은 재산을 유언이나 증여한다면 본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사실혼 상속 때문에 사망후 가족들간의 재산분쟁으로 이어지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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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청구권?!!위자료는?!!

재산분할청구라는 것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는 법률혼이나 사실혼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당연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상속권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는 경우에도 권리행사를 통해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 대해 상속권은 없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경제권을 보호해 준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사실혼 파탄으로 재산분할청구권소송 진행중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본 소송은 계속 진행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소송 상대방은 상속인들로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폭행, 폭언, 불륜 등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송에서 승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워낙에 다양한 사례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혼 잘하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승소율을 높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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