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지역가입자 국가 건강검진 못 받으면 불이익은?!!

학생 백수 직장인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와 불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질병이나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적제도가 국가 건강검진입니다.

검진하는 시기, 항목, 대상자 등은 직장인 검진, 지역가입자 검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와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국가 건강검진 안 받으면 불이익은 얼마나?!!

건강검진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 근로자 등과 같이 위험 직종 종사자들은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생 년도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짝수 해에는 짝수 출생자가 받고, 홀수해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연도에 받을 때에 발생하는 일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지정된 연도에 국가 건강검진 안 받으면  생기는 불이익은 각각 다르답니다

1) 지역가입 건강검진 대상자!!

지역가입 건강검진 대상자나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검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의 과태료나 당장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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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직장인이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횟수나 내용 등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든 직장이든지 간에 저소득층인 경우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미검진 상태에서 암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해당 년도의 1월1일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선정하게 됩니다. 저소득층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암 판정을 받으면 연간 최대 2백만원까지 연속 3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암 판정을 받았다면 이런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신청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암 판정시 지원혜택이나 과태료보다도 더 큰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본인 건강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제 때에 검사 받지 못함에 따라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백세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강은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 등으로 등한시 여기는 것에 대한 대가는 너무 혹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비, 과태료 등을 떠나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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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는?!!

직장인이 지정된 년도의 지정된 날짜까지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2020년도부터 전면 개정됨에 따라 건강검진 받지 않았을때의 과태료가 2배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5년간 위반횟수에 따라서 1회 10만, 2회 20만원,3회 30만원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이것은 미검진자 1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많으면 과태료는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고의로 검사를 하지 않게 한 경우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한 사업장에 부과 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는 1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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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 과태료 근로자에게도 부과?!!

사업주가 1년에 2회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게으름, 바쁜 일정 등으로 건강검진 안 받으면 근로자에게 3백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입증은 공문, 문자,메일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진을 위해서 사업주가 최대한 배려하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 대신에 근로자에게 3백만원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고,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힘든 것이 건강이랍니다.따라서 평소에 철저한 자기관리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질병을 예방하는데 최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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