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건강보험료 50% 줄이려면?!!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자격과 조건은?!!

백수 실직자 건강보험료 50%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란 무엇일까요?

자영업자 등과 같은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 6.7%를 전액부담해야 하기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3.35%씩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퇴사에 따라 소득이 확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많아진다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와 같이 직장인이 실업자 실직자 백수가 되었을때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건강보험료를 50%까지 줄일 수 있는 제도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입니다

실업자 실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실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가 퇴사전보다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실직전에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실업자, 실직자중에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사이전처럼 건강보험료를 50%만 내면 됩니다. 해당 자격이나 신청기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상실 어떻게?!!!신청 언제까지 하나요?!!

실업자 실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대상자와 신청기한?!!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매달 적은(?) 돈을 내면서 부담없이 진료와 치료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세시대에 누구나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납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에 해당됩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 등과 같이 그 종류와 형태를 불문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만 퇴사 등으로 일시적 실업, 백수 상태에 놓은 직장인들의 부담을 들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도의 대상자, 신청기한, 자격 유지기간 등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1. 대상자?!!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대상자는 퇴직이전 18개월이내에 1년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4대보험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였으나 회사에서 미납이나 체납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납이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실업급여,고용보험 등을 받는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 체납 했을때 국민연금 실업급여는?!!불이익에 대처는?!!

2 신청기한?!!

지역가입대상자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이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퇴직후의 보유 재산이 많아서 보험료가 부담 되지 않아서 그대로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3.자격 유지기간은?!!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50% 경감된 보험료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은?!!

해당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 중에서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피 방문 신청
  • 팩스 신청
  • 우편 신청
  • 지사 방문 신청
  • 유선 신청(ARS-1577-1000)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청할 때에는 금융인증서, (구)공인인증서 등을 통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후에 할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평일 근무시간 기준으로 오전9시~오후6시 까지입니다

5. 제외 대상자도 있다?!!

1. 보험료가 더 적어졌다면?!!

퇴사를 함에 따른 지역가입보험료가 퇴사 전보다 적은 경우에는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사업소득, 주택, 토지, 건축물, 토지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 중에서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이라면 수령하기 전까지는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자, 배당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퇴사로 인한 실직자, 실업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후의 건강보험료가 더 적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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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이 0원이라면?!!

퇴사를 하였지만 소득이 0원이고, 재산 등이 없는 경우에도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퇴직에 의한 건강보험 임의계속대상자가 아니라, 건강보험 납부예외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3. 피부양자라면?!!

소득이 연3천4백만원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5억4천만원이하라면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에 해당된다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서 납부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질환 등에 대비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는 준조세 성격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퇴사, 실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챙기고 신청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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