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는 경우 vs 못 받는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와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는 적은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고용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고용주가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렇게 매달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기준으로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를 할 때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불안정한 형태 근로인 일용직이나 6개월 계약직에 대한 실업급여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되려면?!!

2004년 법령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직, 알바, 건설직일용직 뿐만 아니라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함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나 분쟁 발생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사나 사고 발생시에도 실업급여나 산재처리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 전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일 것
  2.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3. 근로할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했을 것

실업급여 제외대상 조건은?!!

하지만 위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자발적 퇴사!!제외되는 경우는?!!

전직, 이직, 자영업 등을 위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계약만료, 권고사직, 회사 잘못, 질병, 통근곤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에 의한 퇴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대상자가 될 수 없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이나 직무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받은 자
  2.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자

실업급여 대상자로 지정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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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건설일용직근로자는 위에서 언급한 1.2.3번의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보다 조금 더 완화하는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즉 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전 1개월간 10일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실업급여 신청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 내역이 없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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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평균임금 산정방법?!!

일용직근로자의 임금은 개인적인 숙련도나 하는 일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 놓은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은 1일 최고 66,000원이며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이직일 이전 4개월중 최종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 임금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 일수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는 경우 vs 못 받는 경우?!!

계약직 실업급여를 이야기할 때에 단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6개월”이라는 문구입니다. 하지만 6개월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조건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이라는 것은 근무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직, 임시직, 알바 등과 같이 그 명칭이나 근로 형태를 불문하고 고용보험을 최소한 6개월이상 납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고용보험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제외대상 조건인 자발적 퇴사, 중대 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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