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 신청 방법?!!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1964년 1965년생은?!!

국민연금 해지 신청 방법과 1963년생 1964년생 19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노령, 질병. 퇴직 등으로 노동력이 상실되었을 때에 매달 받을 수 있는 평생 월급통장입니다. 국민들의 불안한 노후와 미래를 위한 것으로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해야만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해지와 일시불 수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조건?!!산정 방법은?!!

직장인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만 합니다. 만18세이상 만60세이하의 직장인은 강제가입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임시직, 알바, 일용직, 비정규직 등과 같이 근로계약의 형태나 월급의 많고 적음에 상관 없이 매달 일정액을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하고 별도로 납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매달 납부해야만 합니다. 자영업자의 국민연금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세와 재산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소득이 없는 군인, 학생, 주부라고 하더라도 불안한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임의 가입제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

직장인, 자영업자, 무소득자가 수령일 기준인 만65세(1969년기준)까지 10년이상을 납입한 경우에만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 납입이라는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해지후 일시불로 수령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해지와 일시불 수령 가능한 경우?!!

국민연금 해지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1. 국적상실, 국외이주!!주의사항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는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해지 후 환급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합니다. 신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에 해야만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형태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2. 가입자 사망!!일시불 수령 가능한 경우vs 불가능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은 조건에 따라 해지후 일시불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자가 수령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해지되고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원금, 이자도 포함해서 받게 되는데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 상속권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령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유족연금 형태로 매달 받을 수도 있고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족연금이나 일시불 수령 여부는 나이, 건강상태,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3. 조건 미충족!!구제 방법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969년생 이후를 기준으로 만60세까지 10년이상을 납입해야만 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만65세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60세가 될 때까지 10년 납입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는 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해지후 일시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와 추납제도 활용으로 불안한 미래와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본인의 뜻에 따라 수령일인 만65세이전까지 납부를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추납제도는 실업, 경력 단절, 폐업, 휴업 등으로 납입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최대 10년(119개월) 까지 납부하면서 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자 는?!!국민연금 많이 받는법은?!!

국민연금 해지와 신청은?!!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일시불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분증, 본인명의 계좌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대리인에 의한 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본인이 방문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반환금액이 150만원이내인 경우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할 때에는 국민연금 전화번호 T.1355로 하면 됩니다. 평일 근무시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하면 됩니다.

▶실직등으로 국민연금 미납금 분할납부 어떻게?!! 체납에 따른 압류와 불이익은?!!

1963년생 국민 연금 수령 나이?!!1964년생 1965년생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를 해마다 늦추는 방법으로 피해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63세부터입니다.

납부는 만60세까지이지만,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임의계속가입제도로 납부를 이어가면 됩니다.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63년생과 동일하기 때문에 만63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9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한 살이 더 늘어난 만64세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조기수령을 하면 빨리 받을 수 있지만 30%정도의 수령액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지금도 갑론을박을 이어가면서 보완해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가진 것 없는 서민들에게 있어서 든든한 노후 보장임에는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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