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재산세 세금혜택 얼마나 바뀌나(2022년 최신)?!!신탁방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2년부터 바뀌는 주택연금 재산세 세금혜택과 신탁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고령으로 노동력이 떨어지고 특별한 소득이 없을 때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주택연금입니다. 만55세이상으로 9억원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평생동안 받는 역모기지론입니다.

본인 집에서 사망시까지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노후대비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자 사망과 신탁하면?!!

주택연금 수령중에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생존하는 배우자와 자녀들간의 상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속권자인 자녀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연금수급이 지속되었고 가족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개정한 제도가 신탁형 주택연금입니다.

신탁형 주택연금이란 주택금융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신탁(맡기는 것)하는 것입니다. 즉 등기부상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권리관계에 “신탁”이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정해 놓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생존하는 배우자는 지속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권자인 자녀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안정적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부 모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매각 후 정산해서 남은 재산은 자녀들에게 돌려주지만, 부족하면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것은 동일합니다.

▶상속합의 안 되는 부동산 해결은?!!상속등기는 안 해도 된다고?!!

주택연금 신탁형 가입은?!!

신탁형으로 가입이나 전환은 이용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가입이나 기존 가입자들 중에서 이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자녀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하면 됩니다.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은 신탁형 상품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상품에 가입된 사람으로 변경하지 않는 사람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연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오피스텔 가능?!!

고령자들중에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9억원이하인 경우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사무용 오피스텔은 가입이 불가능하고, 주거용오피스텔에 대한 내용은 건축물대장이나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 방법은 어떻게?!!과오납 생기는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규정에도 추가하였고,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은 2022년1월1일부터입니다.

주택담보 재산세 세금혜택 변경내용(2022년 최신)

주택담보 세금혜택을 적용하는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2년1월1일부로 개정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한 연장?!!

2021년12월31일까지만 적용되는 등록세, 재산세 혜택이 2024년12월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 감면대상 확대?!!

변경 전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빌라, 맨션 등의 주택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내용에 의하면 주거용오피스텔이 추가되었습니다.

3.감면 세액 축소?!!

5억원이하 1주택에 대해서는 설정에 따른 면허세 75%가 감면되고 5억원초과~9억원이하에 대해서는 3백만원을 공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5억원이하에 대한 감면은 동일하지만 5억원초과~9억원이하에 대해서는 225만원 공제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주택자 공시가격 5억원이하에 한해서 재산세 25%감면되는 것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세 25%감면은 본세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혜택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합한 것을 말하며, 그 중의 한 가지인 재산세 본세만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8억원인 1주택 소유자 재산세는=(5억원이하*25%감면)+(3억원 정상세액)인 것입니다.

본 제도의 재산세 감면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특히 할 일은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가입된 대상자들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담당자들이 재산세 코드를 수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입 대상자는 재산세 감면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감면요율이 정확한지? 등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 실수나 누락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수정요구하면 되고, 이미 납부한 상태라면 5년이내까지는 언제든지 환급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노후에 대한 현명한 준비는 각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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