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사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법?!!자발적 퇴사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건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 방침에 의해서든지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든지간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창업, 이직 등과 같은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직장인들이 매달 월급의 일정액을 고용보험의 형태로 강제적으로 원천징수당했던 것을 실업자가 되었을 때에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갑작스런 퇴사나 실업으로 인한 최소한의 생활자금과 취업, 창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금전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명예퇴직, 권고사직 등)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미취업 상태
  • 재취업을 위해 노력함

자발적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다?!!

위 조건에 따라서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년이내 임금 체불

  • 2개월이상 최저임금 미달된 월급
  • 월급30%이상이 2개월이상 체불로 퇴사
  • 퇴사일로부터 소급해서 1년내 2개월이상 체불

2. 통근 곤란!!시간은?!!

회사가 이전을 하거나 회사와 먼 곳으로 발령냄에 따라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가족의 요양을 위해서 이사를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근은 통상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3시간의 기준은 네이버, 다음 등의 지도 길찾기를 이용하거나 네비게이션 등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입니다

3. 부도,폐업 등

회사가 부도나 폐업이 예상됨에 따라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이 도래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어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는 명칭만 “자발적 퇴사”이고 사실은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4.질병 퇴사!!필요서류는?!!

질병으로 더 이상의 직장생활이 곤란한 경우로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거부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직무수행이 어렵고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5.차별 대우,괴롭힘?!!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 노조활동 등과 같은 것들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나 대우를 함에 따른 자발적인 퇴사가 해당됩니다. 또한 요즘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내거나 욕설, 위협적인 말, 집단 따돌림 등과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것도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해 두는 것도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유리하게 작용되어집니다.

6.근로기준법 위반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교묘한 방법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더 이상 견딜수 없어서 퇴사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조건들이라는 것은 “누구나 그런 상황이면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내용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메일, 문자, 공문, 통화 내용등을 미리 챙겨두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퇴사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불이익 무엇인가요?!!미작성시 과태료 와 처벌은 과연?!!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 안 되는 경우?!!

위의 내용과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회사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금고이상 형을 받아 해고 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기물파괴 등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 된 경우

매달 쥐꼬리만한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처럼 원천징수되었던 것이 고용보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고나 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에 돌려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면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내에 수령하는 것은 근로자 권리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수령 불가하다는 것도 같이 알아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면접관들이 전 직장 퇴사 이유 왜 묻는가?!!무난한 퇴직 사유?!!

▶우울증 실업급여 받으려면?!!공황장애 등 정신과 질환 실손(실비)보험 적용은?!!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어떻길래?!!위로금 실업급여 받으려면?!!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했다면?!!실업급여 부정수급 과 과태료는 어떻게?!!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