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실업급여 받으려면?!!공황장애 등 정신과 질환 실손(실비)보험 적용은?!!

우울증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과 질환 실손보험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80%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것이 실비(실손)보험입니다.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대비책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해 주기 때문에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복잡한 인간관계, 다양한 업무,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는 가입시기에 따라 보험 적용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실비(실손)보험은?!!정신질환 있다면?!!

시대가 변화되고 다변화됨에 따라 질병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에 비례해서 보험 적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실비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것이 적용받기도 하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과 같은 정신과 질환에 대한 실비보험도 가입시기에 따라 보험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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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12.31일까지 가입자라면?!!

2015.12.31일까지 가입자라면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는 실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 보험 적용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은 2가지 때문입니다.

  1. 정신질환 진단은 주로 환자의 진술과 행동에 의존해야 하므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2. 증상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발병 시점을 특정화하기 어렵다

2) 2016.1.1일이후 가입자라면?!!

하지만 복잡 다변화 된 사회가 되면서 정신과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약관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도 실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험은 전액 보상이 아니고 항목에 따라 일부 실손 보장만 가능합니다. 비급여는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1.1일 이후 가입한 경우로 실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정신과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분 장애에 의한 우울증, 조울증 등
  •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인 조현병
  • 인격 및 행동장애에 의한 기억상실, 환각 등
  • 신경 스트레스성 장애에 의한 공포, 불안, 공황발작, 강박증, 스트레스로 인한 트라우마 등
  •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장애로 인한 소아기 분리불안 장애, 운동 과다 장애, 틱 장애,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등

이런 질병으로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처방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표시된 질병분류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질병 분류코드라는 것은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질병을 알파벳과 숫자로 바꾼 기호를 말합니다.

정신과 질환으로 실비보험을 받을 수 있는 질병분류코드는 F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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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 약 처방 실비 보험은?!!

위에서 언급한 우울증 공황장애 등과 같은 정신과 질환으로 실비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약 처방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정신과 전용 보험은 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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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기록있으면 보험가입 된다 vs 안 된다?!!

정신과 상담이나 방문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손 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정도의 정신 병력이 아니라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전에 판정 받았던 우울증, 조울증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질병이지만 약물치료로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 정신병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경우에는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가입 거부 사유에 대한 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같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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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공황장애 퇴사 실업급여는?!!실업급여 조건은?!!

실업급여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권고사직, 해고 등을 할 때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실업사태로 인한 생계 곤란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취업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따라서 우울증 공황장애 등과 같은 개인적 질병이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부상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2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울증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몸이 좋지 않거나 우울증 등의 진단이 있어야 함
  2. 회사에 휴직(병가)신청하였으나 거절 당함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더 이상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동안 고생한 직원을 위해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준다면 실업급여도 받고 쉽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증빙서류 등을 모아서 고용노동부 민원제기나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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