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견서 법적효력 유효기간과 발급거부하면 과태료?!!진단서와 차이는?!!

진단서 소견서 차이 무엇이고 법적효력과 발급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아파서 결석, 결근을 했을 때 무단 결석, 무단 결근 등에 의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청구를 위해서도 증빙서류는 필수입니다. 이 때에 요구되는 서류는 소견서 vs 진단서 vs 진료확인서? 등 다양하고 일반인들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차이?!!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헷갈리기 쉬운 서류에는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가 있습니다. 3가지는 발급 목적, 비용, 용도, 효력 등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진단서!!

진단서는 환자의 생명이나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작성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서입니다. 진단명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용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진단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휴유장애진단서, 병무용진단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건강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환자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환자의 필요성에 의해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보험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발급 비용이 발생합니다.

용도와 목적에 따른 진단서 발급비용은 몇 천원~몇 십만원 합니다.

2.소견서!!

소견서는 진료 중인 환자를 다른 병원이나 다른 과로 이관할 때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치료 과정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환자의 빠른 치료와 이관 받은 주치의 진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진료의 영속성을 위해서 의사와 의사들간에 주고 받는 문서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또한 진료하면서 촬영했던 MRI, CT 등을 같이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견서를 바탕으로 질병 초기 상태나 예후 등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어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좋습니다.

3.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단서나 소견서는 주치의, 환자의 인적사항 및 건강상태에 대한 부분을 표시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하지만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는 의료 기관에서 진료 받았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는 서류에 불과합니다.

“0000년00월00일까지 000님이 0000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라는 정도로 표시되는 문서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작성한 문서로 병명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질병 노출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법적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서식을 만들어서 발급해 주는 병, 의원도 있지만 “진단서””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등으로 갈음하는 곳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류에 표시되는 내용과 상관없이 진단서라고 표시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소견서라고 표시되면 무료입니다.

그리고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는 병,의원에서 정해 놓은 규정에 따라 수수료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소견서 발급 거부하면?!!

환자가 직장, 학교,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기 위한 소견서 발급을 요구하였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료법에서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 교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해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요구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따라서 의사가 보험 제출용, 회사 제출용 등으로 진단서, 검안서 등의 발급을 거부하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소견서 발급 거부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소견서는 의사 상호간에 주고받는 문서로 환자에게 발급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명서류 교부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진단서는 발급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무료인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병,의원에서 소견서를 발급해 주면 다행이지만, 발급거부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곳의 대부분은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소견서 발급이 어려우면 진단서에 간단한 내용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소견서 법적 효력?!!

무료로 발급하는 소견서도 진단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진단서 대신에 발급을 요구하는 곳도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단명은 반드시 진단서에만 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견서나 진료확인서에 진단명을 표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이나 위법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병명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건소 등에 신고하는 잘못 된 사례가 많습니다.

대학병원 진료할 때 소견서 없으면?!!

우리나라는 1차 의료기관은 개인병원, 2차의료 기관은 종합병원이며 3차 의료기관은 대형 대학병원입니다. 1. 2차 의료기관에서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소견서가 없으면 국민건강보험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전액 비용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이라고 해도 소견서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분만이나 응급 등으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학병원이라고 해도 가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경우나 2차 의료기관 대학병원 이용할 때는 소견서 없이도 가능합니다.

소견서(진료 의뢰서) 유효기간?!!

소견서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에 대한 날짜는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의사가 기록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환자를 이관받는 의사나 병원에서도 이 날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기간은 7일 이내로 표시합니다. 하지만. 의사, 병원,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으로 건강 잘 챙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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