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병원 차이!! 진료비 차이 나는 이유 알고 보니!!일반의 전문의 차이?!!

의원 병원 차이 무엇이며 진료비는 어떻게 차이 나는 것일까요? 치과 의원 병원 구분 기준은 무엇일까요?

몸이 아플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참으로 많습니다. 병원, 의원, 한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과 같이 불리는 명칭들도 다양합니다.

또한 방문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따라 진료비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진료를 받고도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 병원 차이 구분 기준?!!

요즘에는 종합병원과 일반 병원의 중간급인 메디컬 센터도 많습니다. 대형 병원을 운영함에 따른 위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장점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의 상호에는 “000의원”이라고 표시되기도 하고 “000병원”이라고 표시되기도 합니다. 의원 병원 차이는 어떻게 되고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규모 차이!!기준은?!!

병원과 의원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규모 차이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할 때에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병상수, 즉 베드수 입니다. 병상수(베드수)는 입원환자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병상수가 30개 미만이면 의원이고 30개이상이면 병원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아무리 최첨단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병상수가 30개 미만이면 의원이고 ,아무리 낙후되었다고 하더라도 병상수가 30개이상이면 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은 병상수가 적기 때문에 주된 환자가 외래 환자임에 반해서 병원은 병상수가 많아서 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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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지정차이!!

의원은 위 조건들 때문에 1차 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2차 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최종단계인 3차 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3. 병원비 차이!!본인 부담율?!!

같은 질병이고 동일한 진료나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원과 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비가 다릅니다.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원은 요양급여 총액의 30%를 부담하지만, 병원은 4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의 병원비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3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대학병원에는 특진 등을 포함한 더 많은 본인 부담율이 발생합니다.

의원에서 진료하는 사람은 일반의이고,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진료하는 사람은 전문의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일반의 vs 전문의가 의원과 병원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병원보다 의사 수준이 낮다는 것도 편견이고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과를 졸업하고 전문의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수십 년간의 의사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을 개원하는 의사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술이라는 것은 면허증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노력, 경험, 실력 등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의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환자를 볼 수 있고 수술 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의라고 하더라도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얼마든지 의원 병원 개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사 면허증을 환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로부터의 신뢰도는 많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입소문으로 이어지면 병원 운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전문의 취득 후 개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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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원 치과 병원 차이는?!!일반 병원과 다르다고?!!

치과는 의원과 병원을 구분하는 기준이 일반 의원 병원과 다릅니다. 치과는 진료과목 특성상 입원이 필요없고 통근 치료 위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병상수로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들에 의해서 두 가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1. 신고 vs 허가?!!

치과 의원으로 개원하고 싶으면 의사 면허 취득 후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치과 병원으로 개원하고 싶다면 의사면허증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요건을 구비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술실, 임상병리실 등의 전문시설 뿐만 아니라 건축법, 위생관리법 등에서 정한 조건들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원 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의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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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 범위는?!!

치과 의원에서는 모든 부분을 진료하거나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치, 보철, 신경치료, 치주, 교정치료, 스케일링 등과 같이 치아 질환과 관련한 모든 부분에 전문의가 없어도 됩니다.

능력만 된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 병원은 진료 과목별로 전문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료과목도 많고 유기적인 진료나 치료가 가능합니다. 과목별 전문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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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 전문의 차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 고시에 합격하면 의사 자격증이 부여되고 일반의가 됩니다. 그리고 의원 병원 개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의는 일반의가 되고 나서 1년의 인턴과 4년의 레지던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전문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는 일반의보다 뛰어난 실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의원 병원을 방문 후 의사 면허증으로 일반의 전문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 병원 간판만 유심히 보더라도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딴 전문의이기 때문에 간판에 “전문 과목 000과” “전문의000″등으로 표시하는 곳은 전문의가 진료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원 병원 차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원하는 진료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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