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처벌?!! 권고사직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처벌과 예외 규정은 어떻게 되고 권고사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정규직은 고사하고 비정규직,알바, 임시직 등의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설령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복병도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예고와 수당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시 해고예고수당 받는다 vs 못 받는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자유로운 의사 합의에 의해서 근로관계 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닌 퇴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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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대상 vs 예외?!!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예고는 해고를 하기 전에 미리 알리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고 해고 날짜도 명시해야만 합니다.

해고 할 때에는 반드시 요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임시적 알바 비정규직 정규직 등과 같이 계약의 명칭, 종류나 형태에 불구하고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뿐만 아니라 법인해산이나 폐업 등의 경우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제2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대상 제외자?!!

1) 3개월미만 근로자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할 때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시기?!!소득세 대상?!!

해고는 퇴사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갑작스러운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생계곤란, 재취업을 위한 시간적 여유 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수당은 해고가 적법한지?불법인지?여부와 상관없이 30일전에 예고 통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장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잔여근로계약기간이 30일이내라고 하더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노동부 해석, 근기 68207-1627. 2003.12.17).

수당 지급시기는 해고와 동시에 해야하며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수당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까지 받지 못하면 법정기간 경과로 권리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때에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지방노동청에 진정, 신고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신고는 가까운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방문후 온라인 신청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수당이 아닙니다.

퇴직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직 소득세 공제후 수령하기 때문에 실 수령액은 당연히 줄어들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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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처벌?!!

근로기준법제110조에서는 해고예고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적절한 해고예고절차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처벌을 받게 하는 불이익을 주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거나 한 달치 수당 지급하지 않으려고 꼼수 부리다가 형사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그에 대한 정당을 보상을 받는 아름다운 노사 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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