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당일 퇴사 통보한다면?!!신입사원 당일해고 불이익은?!!

수습기간 당일 퇴사 통보하면 어떻게 되고 신입사원 당일해고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지는 공통된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당장 퇴사하고 싶다” “자영업이나 창업하고 싶다”

직장은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돌아가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상사, 동료, 후배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규직 뿐만 아니라 수습생이나 신입직원도 마찬가지인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수습기간 중에 당일퇴사 통보를 하거나 해고를 하면 어떻게 되고 불이익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습기간 당일 퇴사 통보하면?!!

퇴사에 대한 의사 통보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명백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또한 사직서에 대한 법적서식도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에 따라 사직서 작성하면 되고 없으면 인터넷 등의 서식을 참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퇴사 통보에 대한 규정은 일반직원과 수습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일반직원인 경우

민법제660조~661조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직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최소 한 달이내에 사직통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날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해도 한 달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사직통보의사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 기준이 되고, 별도 규정이 없으면 최소 한달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물론 회사에서 당일 날 제출했는데 당일 날 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구요

2. 수습생인 경우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경우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임금 절감과 수습생의 업무능력, 업무 적합도, 대인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거친 후에 연장이나 정직원 등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습생에 대한 해고와 해고통보는 일반직원과 달리 적용됩니다.

1) 회사측

회사측에서는 수습기간 중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고,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당일 날 퇴사통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수습생

회사에서 수습생에 대해서 당일 퇴사 처리가 가능하듯이 수습생도 당일 퇴사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통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 간에 공평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3개월 이내인 신입직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습생이라는 것은 3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되고, 수습기간 연장으로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는 해고나 퇴사통보 규정이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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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 퇴사 통보 불이익?!!

수습생이 수습기간 중에 당일퇴사 통보를 한다고 해서 현행 근로기준법하에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습생은 정식 근로자의 작업능력 배양을 목적을 두고 하는 훈련과정입니다.

그래서 수습생의 임금도 최저임금의 90%까지만 받는 것이며 직장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습생은 업무 인수 인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무단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습생이 당일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회사가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1. 수습생의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수습생 무단퇴사가 있었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대행자나 시스템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한결 같은 판단입니다.

즉 수습생이나 알바생의 당일 퇴사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회사의 관리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생이 당일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그런 협박 때문에 퇴사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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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생에게 강제근로 금지란?!!

근로기준법제7조 규정과 헌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수습생이라고 해도 퇴사하고 싶은 사람을 억지로 출근하게 하고 사직서 제출도 반려하는 것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직업의 자유, 근로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수습생이라면 당일날 퇴사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 업무대행자 등을 고려해서 미리 통보하는 것이 좋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혹시라도 모를 불편한 일들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일 퇴사를 이유로 회사에서 소송이라도 제기하는 경우에는 시간적,경제적,정신적 낭비도 심하고 피곤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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