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안 줄때 전세 보증금 반환 거부할때 이렇게 대처하라?!!

월세 보증금 안 줄때 해결방법은 어떻게 되고, 전세 보증금 반환 거부한다면 대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집이나 사무실 없이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월세, 전월세를 원하는 조건에 구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 보증금 안 줄때, 월세 보증금 반환 안전하게 받기 위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월세 보증금 반환 쉽게 받으려면?!!

전세나 월세를 막론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오면 준다거나 시설물 파손, 각종 하자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제 때에 반환하지 않거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인이 반드시 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전입신고+ 확정일자
2. 월세, 전세권 설정하기
3. 보증보험 가입하기

하지만 위의 3가지중에서 1번인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 외의 방법들에는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이 소액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그러나 임대차신고관련법에 따라 2021년6월이후에 이루어진 계약 중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30만원초과에 대해서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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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보증금 안 줄때 대처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전까지 임차인은 건물주(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기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에 의한 묵시적 계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대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에 의한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보라는 것은 내용증명이나 카톡, 문자, 음성 등과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 하면 서로 간의 기억이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의 차이에 따른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월세 보증금 안 줄 때에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띄우기!!

특정한 날짜까지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대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띄우면 됩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특별한 법적 서식은 없지만 인터넷 등의 정보를 참고하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통보하면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또한 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했음에 대한 입증자료가 되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의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가장 저렴한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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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 명령 신청!!

임대차 계약서와 내용증명을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이의 신청이 없으면 승소하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 소송 진행!!

당사자간에 감정싸움이나 건물 하자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심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로 간에 힘든 일만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서로간에 좋습니다.

전세 월세 보증금 안 준다고 해서 이사를 가면서 주소이전부터 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당사자간에 분쟁이나 소송이 진행중에 상태에서 주소이전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반드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 두는 것이 대항력을 가지는데 좋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 두는 것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지키는 길이랍니다.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보증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 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물론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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