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의무화?!!위반하면 과태료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의무화 대상자, 조건과 미가입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금이 부족하거나 내 집마련의 전 단계로 전세를 살 때에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대출이나 깡통전세 등으로 기간만료시 보증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하거나 이사 가기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제도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대처하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의무화?!!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 미리 가입해 두었던 보증기관에서 집주인을 대신해서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금을 제 때에 반환하지 않거나 미반환으로 인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으로집주인에게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전세사기 방지 뿐만 아니라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버티는 임대인들로부터 안전하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과 제도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거나 전세권을 설정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때에 준다고 하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에 가입해 두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8월18일기준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적화하였고 미가입시에는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의무화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면!!

1. 가입대상자?!!

모든 임대사업자나 임대인이면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가입대상 물건?!!불가능 물건?!!

< 가입 가능 물건 >
주택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빌라, 맨션, 아파트 등과 같이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주택이면 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나 사무용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불가능 물건 >

위법, 불법, 무허가 주택은 가입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가족, 지인들간에 직접 이루어진 계약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위법, 불법, 무허가 주택이나 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차후 분쟁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담보권 설정비율이 60%이상이 되는 경우, 대출금,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많은 경우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건축물만 있거나 임대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제한이 있는 것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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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입은 어디에?!!

현재까지 가입이 가능한 곳은 세 곳입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2) 서울보증보험 3)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요율과 필요서류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꼼꼼이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대적으로 수수료(요율)가 낮은 편입니다

4.가입시 수수료?!!

개정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율은 가입하는 보증사마다 다르답니다.

5. 가입시 필요서류?!!

보증사마다 약간씩의 차이와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고, 자세한 것은 가입을 원하는 곳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1. 보증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4. 주민등초본, 사업자등록증
  5.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6.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6.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반드시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지급하여야 할 세입자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가입시에는 보증료라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해서 이사를 못하거나 입주에 차질이 있을 때에 받게 되는 경제적, 정신적 손실도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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