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통보는 필수?!!가입비용과 계산방법은 어떻게?!!

허그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통보, 가입비용, 계산방법, 요율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전도사가 되어버린 동료가 있습니다. 동료는 내 집 마련이 꿈을 급매의 방법으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급매이기 때문에 매도자는 빠르게 잔금을 치르기를 원했지만, 동료의 집주인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무척이나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알게 된 것이 전세보증보험이라면서 세입자는 필수라고 합니다. 동료가 추천하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대상자, 가입기간, 가입서류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작성하였던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안전한 전세를 위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대상자와 서류는?!!

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

이 보험의 보증한도는 본인이 가입한 금액이내랍니다.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이 다릅니다.

수도권에서는 7억원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하고 그 외 지역은 5억원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등과 같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가입 당시의 선순위 채권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이 주택을 이용한 주택 담보대출, 질권 설정 등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 사업자, 카드 등을 이용한 신용대출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18.2월부터 집주인 의무 동의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통보?!!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통보는 해 주어야만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의 대상자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도 보험 설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임대인 변경되면?!!

집주인인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구제에 있어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시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취득세 재산세는?!!컨테이너 모델하우스도 부과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용 처벌은?!!

가입을 할 때에 발생하는 비용은 임대인이 75%를 내고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위반하거나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2천만원이하 벌금이나 2년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상대적 약자이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거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물건이 30조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만큼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계산 요율은?!!

보증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고,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요율이 각각 다르답니다

▣ 보증보험료=보증금액*보증료율*(보증기간일수/365일)

보증요율이라는 것은 보증보험사에서 각각 관리하는 수수료적인 개념입니다. 두 보험사의 보증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아파트(0.128%), 그외 주택(0.154%)
  • 서울보증보험▶아파트(0.192%),그 외 주택(0.218%)

고액이기 때문에 요율에 따른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수수료가 더 높은 것은 수도권의 경우에 보증금이 7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가입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보증사간에는 요율 뿐만 아니라 대상자 등에 있어서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이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답니다.

열심히 모은 돈을 떼이지 않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저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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