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4대보험 체납 했을때 국민연금 실업급여는?!!불이익에 대처는?!!

4대보험 체납 했을때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실업급여 국민연금 혜택과 수령은 어떻게 될까요?

쥐꼬리만한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과 세금은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매달 원천징수되어집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실업급여, 국민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4대보험 체납 미납했을때 근로자 불이익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였으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4대 보험을 회사에서 미납이나 체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데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월급에서 원천징수 당하는 것으로 모든 의무(?)를 다 했고,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대신해서 공단에서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압류, 추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경영상의 악화 등으로 4대보험을 체납하거나 유용, 횡령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작업중 사고 등으로 인한 산재나 의료보험, 실업급여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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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체납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부분만큼에 대해서 돌려 받거나 매달 연금형태로 받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실적으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령이나 납입기간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성실한 납부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납 된 기간만큼이나 금액만큼에 대한 가입 개월수, 납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단의 독촉, 추심, 압류 등으로 추후에 납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체납된 연금을 납부하기 전에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 악화나 경영주의 체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피를 방문해 보시면 본인 납부기간이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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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체납해도 원천징수 거부 불가능?!!대응은?!!

사업주가 4대보험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형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횡령죄나 유용죄 등으로 경찰 등에 고발하거나 공단에 진정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당장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인 적용은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사가 국민연금 체납시 국민연금 지키는 법?!!

위의 내용처럼 회사에서 체납했다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회사에 납부해 달라고 독촉하거나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방법으로 지켜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방법은 “기여금개별납부제도”이며, 절반의 혜택만 누리게 됩니다

▶국민연금 안 내면 압류 등 불이익 많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제도 활용 어떻게?!!

4대보험 체납시하는 기여금개별납부제도란?!!

회사가 체납했을때 본인이 직접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을 지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서 “기여금원천공제계산확인서”와 “기여금개별납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렇게해서 발부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됩니다. 최대 5년까지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인이 직접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기간에 대한 혜택은 1/2밖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추후에 납부한 경우에는 본인이 개별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받게 됩니다. 물론 환급 받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적용하게 되고, 이자기산일은 납부한 다음날부터입니다.

국민 연금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챙기고 수시로 확인해야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 등으로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고도 체납이나 유용,횡령하는 회사가 많다고 하니까요

▶개정된 직장내 괴롭힘 대상자와 과태료 처벌은?!!실업급여 수령은?!!(2021년10월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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