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 돌려받기 이렇게 해라?!!가계약 취소 해야 된다면?!!

계약 취소에 따른 전세 가계약금 돌려받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월세나 전세집을 구할 때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 경우에 전세 가계약금을 걸어두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선점해 둠과 동시에 본 계약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체결의 우선권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본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생기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파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에 발생하는 문제가 전세 가계약금 돌려받기와 반환거부하기입니다.

금전적 손실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전세 가계약금 효력?!!

마음에 드는 전세 물건을 미리 확보하거나 선점하기 위해서 건물주에게 지급한 가계약금  효력은 그 자체로서 유효한 계약에 해당됩니다.

특별한 경우나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전단계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자, 카톡이나 구두로 하는 것도 정식계약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두로 계약을 하였다가 서로간의 생각이나 기억이 다른 경우에는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툼이나 분쟁으로 번지는 수가 많기 때문에 구두로 할 때에는 신중해야 하며 녹음을 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에 해당됩니다.

▶주택연금 재산세 세금혜택 얼마나 바뀌나(2022년 최신)?!!신탁방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 가계약 취소반환금 못 받는 경우?!!

전세 가계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민법에 등장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거래에 있어서 미리 지급한 가계약금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약금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법원판결에서도 “해약금=가계약금”을 준용해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민법제56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약금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약금이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 가계약 취소 반환금이라는 것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세입자가 취소한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받은 금액의 2배를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전세 가계약 뿐만 아니라 민사사상의 일반적인 계약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따라서 가계약금 반환으로 인한 불편한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별도로 정해면 됩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는 돌려받을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이 특별한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돈 빌려줄 때 공증 안 받으면?!!차용증 공증 안 하면 큰 일난다?!!

전세 가계약 취소 반환금 받는 경우?!!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소한 가계약금을 돌려 받기 위한 특별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특정되지 않은 물건?!!계약서 잘못?!!

정당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물, 매매금액, 중도금, 잔금지급 방법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물건이 구체적, 확정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계약은 법률적 효력을 상실한 계약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권 없는 사람과 계약?!!

대리권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것도 무효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이나 본 계약 당시에 이런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서로간에 그런 사실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진행된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나 가족을 통한 대리인에 의한 계약은 유효하지만, 대리권 없는 사람과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런 계약도 법률적 효력을 상실한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3. 특약 있는 계약?!!

본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한 취소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특약을 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 주고, 2배를 상환하지 않는다!”라는 형태의 특약을 남기는 경우에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 가계약금 위험 부담 최소화하려면?!!

전세 계약 취소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정하거나 가계약금을 최소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계약을 조건부 계약으로 명시하는 것도 취소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줄이고 분쟁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전세 계약 취소에 따른 가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거나 2배 상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돌려 받을 수 있고 2배 상환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정상적인 거래라서 취소된 가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음씨 좋은 건물주를 만나면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간에 감정상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가 된다면 말입니다.

▶깡통전세 피하는법 6가지와 보증보험 깡통전세 간편검색서비스란?!!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법 꿀팁 4가지!!빌려준 돈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방지하려면?!!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받는 경우 vs 못 받는 경우?!!가계약 효력과 안전하게 지키려면?!!

1 thought on “전세 가계약금 돌려받기 이렇게 해라?!!가계약 취소 해야 된다면?!!”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