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요양병원 차이 5가지!!비용과 본인부담금은?!!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 5가지는 무엇이고 비용과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과도한 스트레스, 건강관리 부족 등으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뇌질환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세월의 흐름에 따른 노화에 의해서도 다양한 질병에 걸립니다.

그런 저런 이유들로 스스로 거동이 불편할 때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헷갈리기 쉽지만 두 가지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 5가지

두 가지 모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만, 관련법령, 서비스 혜택, 비용, 본인 부담금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1) 정의, 이용 대상자

요양원은 불치병 환자에게 일반 병원에서의 간호보다 대안적 간호조치를 제공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고통을 경감시키는 처치가 제공되며, 가능한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은 호스피스 운동에서 기원합니다

호스피스 운동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난치병 환자에게 심리적, 정신적, 개인적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호스피스는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짐을 덜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서유럽과 미국에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양원과 호스피스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환자와 가족들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입니다.

일반 병원과 달리 의사 및 간호사의 법정 배치기준 완화와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요양시설은 노인 수발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요양병원과 유사한 환자들이 혼재되어 있어 개념 정의가 필요합니다.

요양병원은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법적근거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이는 치매, 중풍, 파킨슨 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 중 일상 생활이 어려운 이에게 신체활동 보조, 가사, 간호 등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신체 중심형 서비스와 일상가사 중심형 서비스와 함께 의료 중심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이는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5대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이를 기금화하여 보험사고가 생겼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불하여 국민 서로가 위험을 나눠 부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과 사회보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추가 부담(60%)과 정부지원(20%), 본인부담(20%)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3) 입소(입원)조건 자격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해서 ‘장기요양등급’ 중 ‘시설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에 따라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자가 입원 가능합니다.

다만, 노인성 치매환자를 제외한 기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는 입원이 불가합니다.

4) 비용과 본인부담금

요양원의 입원비는 20% 본인부담(80% 정부지원)이며, 간병비는 100% 정부지원입니다. 식비와 간식비는 100% 본인부담입니다.

요양병원의 입원비는 20% 본인부담이며, 건강보험 등급과 환자에 따른 혜택사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책정됩니다. 식비는 50% 본인부담이며, 간병비는 100% 본인부담입니다.

이러한 비용 구조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입소할 때에는 이런 비용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매달 발생하는 비용으로 수 년~수 십 년간 지속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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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혜택

요양원은 입소자가 30명 이상일 경우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하며, 입소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합니다. 의사는 한 달에 2회 방문진료를 합니다.

요양병원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약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24시간 상주하여 언제든지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일반인 누구나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고, 요양원은 치료보다는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께서 입원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은 요양원 입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요양병원 입원시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체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계산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됩니다.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백세까지 무병장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질병이나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의학보다는 예방의학이 훨씬 쉽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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