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으려면?!!세입자 이렇게 대처하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기 위한 절차와 납부자는 누구인가요?!!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의 해결책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나 월세로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갈 때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살 때에 집주인을 대신해서 매달 관리비에 포함해서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아파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건물 외벽이나 엘리베이트 등의 시설을 수리,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트 교체, 수리나 건물 외벽, 단지내 공사 등에 대한 비용을 매달 조금씩 관리비와 함께 적립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의 따라 반드시 징수해야만 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등의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고 보통 3년마다 검토, 수정해야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는?!!

이것은 주민들의 안전 및 효용가치 증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매달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주하다가 매매, 상속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나 월세를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돌려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집주인을 대신해서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였던 것으로 세입자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에도
“주택의 세입자가 세를 준 경우에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하게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제3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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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으려면?!!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액에 대해서는 관리소에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소에서는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이사 가거나 집주인이 바뀌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1.세입자가 이사간다면?!!

세입자는 본인이 납부한 부분만큼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 받기 위해서는 관리실에 발급하는 영수증을 사진찍어서 주인에게 보내 주거나 메일, 팩스 등으로 알려주면 됩니다

요즘에는 소유자나 세입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워낙에 잘 알기 때문에 별다른 분쟁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는 경우에 다 알아서 해 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은 집주인과의 불편한 관계 등으로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해서 고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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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주인이 바뀐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를 낀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 증여하거나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매수인에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유권이 변경되는 시점인 잔금지급일까지의 금액을 계산해서 당초 계약한 집주인에게 직접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승계해서 정산하였다가 세입자가 이사 갈 때에 매수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의 방법이 서로간에 편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반환 거부한다면?!!소멸시효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이지만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소송의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반환청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귀찮고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가 승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간에 감정소모나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이사 등으로 미쳐 챙기지 못했다면 계약서상의 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해당되는 세입자는 꼭 챙겨받아서 이사 비용에 작은 도움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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