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급여 받는 경우 vs 못 받는 경우?!!부정수급 처벌은?!!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부정수급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정규직, 임시직, 알바 등의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우에 퇴사나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조건들은 다양합니다. 귀책 사유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수령여부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동안에 생기는 생계불안 해소, 생활 안정,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그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매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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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수령 가능?!!

임시직, 비정규직 등 계약형태나 내용에 불문하고 계약만료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후 재계약하지 않거나 퇴사하는 사유가 질병 등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측에서 아래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하지만 사업주가 재계약의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실업급여 비지급 조건인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전한 직장이나 창업을 위한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제40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등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령 불가능?!!

계약만료가 되고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근로자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의 조건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재계약 거부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
  •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으로 해고
  •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피해 끼침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으로 해고 등

기간제 등은 2년 지나도 못 받는다?!!

계약직, 단시간 근무 등의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이상 근무해도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년이상 계속근무한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 으로 보게 됩니다.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순간부터는 계약만료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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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한?!!기한 넘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실직이나 퇴사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까지이며 최대 9개월까지입니다. .

따라서 본인 무지나 게으름 등으로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그 기간 해당분 만큼 본인 손해입니다. 즉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남은 9개월만 받을 수 있기때문에 3개월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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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코로나 19로 인한 실업자 증가와 부정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편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도 지능화되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과태료, 처벌 조항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고용노동부 등에 알아보시고 소정의 교육이나 취업활동과 함께 꼭 챙겨 받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과태료와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전액 반환
  • 부정수급 적발시 최대3년간 실업급여 미지급
  • 최대 1~5배까지 배상 징수
  • 3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 벌금

사업주와의 공모 여부, 적발 회수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 홈피를 방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내용들도 나와 있으니까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의 지원자금입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사람들은 꼭 챙겨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눈 앞의 몇 푼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을려고 하다고 과태료, 형사처벌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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