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어떻길래?!!위로금 실업급여 받으려면?!!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과 위로금,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회사가 어렵다, 적자가 났다, 전년 동기보다 몇 % 수익감소했다, 손실 났다…”등의 말이 나올 때마다 직장인들의 가슴은 철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이기 때문에 이직, 창업 등은 상상도 못하고 도전할 용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과 같은 압박이 들어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회사에는 불이익을 주면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차이?!!해고 강요하는 이유?!!

해고는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더 이상 나오지 마세요!”라고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수락해 주시겠습니까?”라는 회사 의견을 노동자가 “알겠습니다”라고 동의하면서 성립되는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 보상, 고용노동부 고발 등의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고를 위한 선결 조건에는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로 해고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입증”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위기 때문에 “잠시” 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경영이 정상화되면 해고 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 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 방법으로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동등한 관계에서 근로관계를 시작, 종식시켜야 하지만, 현실에서의 고용주 횡포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래와 같은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작성하여야 하는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과 공증 받으려면?!!차용증 작성하는 법과 주의사항은?!!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근로기준법에서는 권고사직을 이용한 교묘한 방법으로 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회사에게  주는 각종 지원이나 혜택을 중단하고  경제적 손실을 늘리게 함으로써 부당 해고를 막고 있습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중단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중단

  • 내일채움공제 기업순지원금 중단

  • 외국인근로자 채용3년 제한

권고사직 부당해고?!!대응은?!!

회사 요구나 강요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서명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부당해고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야 하며, 회사의 강요가 있었다는 것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직서 작성 경위, 내용(사직의사가 명시되어 있는지?), 퇴직 권유나 강도, 횟수,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을때에 받게 될 불이익이나 손해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요당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회사 공문, 메일, 문자, 녹음자료, 동영상 등이 있으면 되고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과 상담하면 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상실, 신청은 언제까지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상실 어떻게?!!!신청 언제까지 하나요?!!!!

권고사직 위로금 얼마나?!!안 준다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위로금을 반드시 주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의 처벌이나 행정제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 규정이나 노조와의 합의사항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달치 월급을 주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일 하였지만 경영 악화, 경기 불황 등으로 갑자기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 근로자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어떻게?!!

실업급여는 정리해고, 명예퇴직,권고사직 등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퇴사“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퇴사된 근로자가 재취업, 창업 등을 하기 위한 최소한 생계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회사 다니기 싫다!”는 노동자의 의견만 전적으로 반영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고발이나 소송 등의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 당장의 생계곤란 뿐만 아니라 어렵고 복잡한 용어들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서 더 슬픈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했다면?!!실업급여 부정수급 과 과태료는 어떻게?!!

▶국민연금 안 내면 압류 등 불이익 많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제도 활용 어떻게?!!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