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과 이자는?!!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와 대상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건과 반납은 어떻게 되나요?!!

녹록치 않은 살림에 쥐꼬리만한 월급,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강제적으로 징수,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노후를 위한 필수 준비라는 것은 알지만,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민과 갈등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한 내용과 반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특별한 사유로 매달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게 되었을때에 일시불로 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동안 납부를 하였으나 수급을 위한 기본 조건인 10년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한 꺼번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 받을 때에는 그 동안 본인이 납입하였던 원금에 이자를 포함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상실
  •  국외이주
  •  가입기간 10년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외이주인 경우에는 거소 여권소지자나 영구 영주취득권자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임시 영주권취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외이주 목적이 아니라 취업, 유학 등과 같이 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상관없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불가능한 경우?!!

1.경제 어려움?!!이유는?!!

부도나 폐업, 개인회생 등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준조세 성격으로 만18세~60세미만의 국민이면 누구나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에 매달 연금 형태로 받도록 하면서 국민의 최소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퇴사하였다면?!!

퇴사한 경우에도 위의 내용과 마찬가지 이유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과 같이 그 사유나 명칭에 불구하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실업, 학생, 재소자, 행방불명 등으로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를 신청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위에서 정해 놓은 4가지 특별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자는?!!

반환 일시금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해당기간이라 함은 연금을 낸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집금거래 목적과 증권계좌 개설할때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집금거래 목적 뜻 알고보니?!!증권계좌 개설시 주의사항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시 이건 반드시 챙겨야?!!

1.5년이내 청구?!!예외 있다VS 없다?!!

민법상 소멸시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실수나 부주의로 이 기간을 놓치거나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 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기한 경과로 일시금 청구에 대한 권리는 소멸되었지만 그 이후에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소멸된 것에 대해서도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예정 규정도 아래와 같이 2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자가 국외이주, 국적상실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국외이주, 국적상실의 사유로 5년이내에 청구하지 않았다면 2007년7월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2.대리, 우편, 팩스 청구 가능VS 불가능?!!

청구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서 국내 방문이 어렸다면 우편이나 대리인에 의한 청구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보험료가 150만원이하인 경우는 전화나 팩스로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국외이주자, 국적상실인 경우는 150만원이하라고 하더라도 전화나 팩스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조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이미 수령한 금액에 그 동안의 이자를 포함해서 반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최소 가입조건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이미 수령한 것을 반납하고 추가 납입하면서 연급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연금액을 늘리고자 할 때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일시금을 받는 것 보다는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 유리할 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과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시 이건 꼭 챙겨야?!!

이 제도를 이용할 때에는 대상자가 반드시 국민연금 가입중 일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신청할 때에는 제대로 알아보고 꼼꼼이 비교해 보면서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납입한 만큼 돌려 받을 수 없어서 손해다!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한다! 재테크나 투자기회 비용 상실로 손해다….

등과 같은 이유로 납입거부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노후와 미래에 대한 준비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그 준비는 각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하기 때문에 각자가 준비해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준비해야 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이 제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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