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할증 시간 계산 방법에 따라 최대 60%까지 할증 될 수도?!!

택시 할증 시간 계산방법에 따라 최대 60%까지 할증된다고?!!

모임, 회식이나 야근 등을 하다가 자정인 12시간 넘어 갔을때에 택시를 타면 부담되는 것이 택시 심야할증요금입니다. 택시 이용시간이나 이동 지역에 따라서는기본요금에 비해서 최대 40~60%정도까지 할증 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택시 할증 시간대, 요금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시 할증 시간?!!할증 요금은?!!

택시 할증 시간은 밤 12시부터 새벽4시까지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이 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20%의 할증 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표준 할증요금은 20%이지만, 사업외 구역에서는 할증요금을 30~40%정도로 올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 때에 발생하는 할증요금의 기준 시간은 탑승이나 하차 시간이 아닙니다.

승차 이용중인 시간대를 기준으로 할증요금이 계산되어집니다.

즉 A가 11시55분에 택시를 타고 이동중이라고 가정했을때에 이동 중에 12시가 되면 그 때부터 할증요금이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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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할증 풀리는 시간?!!

전국적으로 택시 할증이 풀리는 시간은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 이전에 탑승한 경우라면 4시이후부터는 할증이 풀리기 때문에 일반요금이 적용되어집니다.

즉 A가 새벽 3시50분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새벽 4시가 되면 그 때부터는 일반 요금이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3시50분~4시까지는 할증요금이 적용되고 그 이후는 일반 요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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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할증 계산 어떻게?!!

택시 심야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의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가지는 중복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1. 시간 기준(밤12시~새벽4시)
  2. 사업 외 구역(시,군 경계 할증)

사업외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에 따른 할증요금이 20%~40%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외 지역에는 서울 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특별시, 광역시에서 구를 벗어나는 경우는 할증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 시, 군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경남 진주시에서 심야 시간대에 인접한 경남 산청군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지역할증 20%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야시간대라고 하더라도 본래의 사업구역으로 복귀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심야시간대 할증 20%만 적용됩니다.

즉, 경남 산청군에서 심야 시간대에 본래 사업구역인 경남 진주로 복귀하는 택시를 이용했다면 20%할증만 발생하고 사업외 구역에 대한 할증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심야 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기본 요금보다 최대 40%~60%(시간대 20%+사업외 구역 20~40%)정도의 할증 요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택시 할증요금 계산은?!! 10원 단위계산은?!!

택시 할증요금 계산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탑승중 일때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본요금에다가 이동 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을 적용하고, 그기에다가 할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요금 정산을 할 때에 기본 단위는 백 원단위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10원 단위는 사사오입(반올림,버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야할증 뿐만 아니라 일반 요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최종 요금이 8,910원일 때에 청구되는 실제적인 요금은 8,900원이 되고 8,960원이 실제적인 요금은 9,00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심야 택시를 이용해야 할 때에 요금 계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경제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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