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퇴사 실업급여 받는다 vs 못 받는다?!!부상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질병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부상 퇴사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열정과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하는 바람에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서 명예퇴직,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그와 같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더 이상 업무수행이 곤란한 퇴사인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실업급여 조건과 기간은?!!

본인이 받는 월급에서 매달 일정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퇴사를 당하거나 이직, 전직 등을 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생활비나 재취업에 필요한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 180일 충족 등의 조건을 갖춘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이내에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그 동안 못 다한 여행이나 취미활동 등을 하는 동안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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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 받는다 vs 못 받는다?!!

질병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곤란해서 요양 등을 위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실업급여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이나 부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인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질병 부상퇴사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2항에는 질병이나 부상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법령 규정에 의하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몸이 좋지 않아서 근무를 할 수 없으나 기업에서 휴직(병가)을 허용해 주지 않아서 이직한 경우는 소견서 등을 근거로 인정받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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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부상퇴사로 실업급여 받으려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회사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처벌?!! 권고사직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회사와 합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더 이상의 근무가 불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대신에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한 마지막 배려를 베풀어 준다면 말입니다.

2.셀프 해결?!!

퇴사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것이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났을 때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 필요한 것은 “재직 중 진료기록 사항, 회사 소견서, 의료기관(의사) 소견서”입니다.

이런 서류들을 구비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의사 소견서에는 “근로자가 몇 주나 몇 달 치료하고 나면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부상이나 질병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암이라고 해도 완치가 가능하고 근무가 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 교육 활동참여, 구직활동 등도 가능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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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부상퇴사가 실업급여 못 받는다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증되는 경우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상은 실업급여보다 훨씬 큰 금액이고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대상 리스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에 대한 입증과 회사와의 싸움, 소송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부득이하게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강자인 회사와 소송이나 싸움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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