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유효기간 과 대리수령 어떻게?!!검사항목과 비용 어떻게 되나요?!!

식품관련업종에 종사할때에 필요한 보건증 유효기간. 검사항목, 비용과 대리수령은 어떻게 될까요?!!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듯이 먹거리와 관련되는 사업이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 형태나 기간에 상관없이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신분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건증 발급 준비물, 비용, 검사항목, 유효기간, 수령과 발급방법, 대리 수령,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자?!!

보건증이라는 것은 몇 가지 검사를 거친 후에 “당신의 건강은 이상 없습니다!”라고 증명해 주는 것으로 식약처와 복지부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증 발급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을 채취, 제조, 가공,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따라서 식품위생업소, 제조업, 위생분야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건증 발급 준비물 3가지?!!

1.신분증?!!

검사자를 특정화 할 수 있도록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도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이 있으면 되고, 청소년들은 청소년증, 학생증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같이 준비해야 하고,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지참해야 합니다

2.사진!!

보건증에 첨부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반명함판 사진이어야 합니다

3.보건소와 병원 수수료!!

보건소에서 검사 하는 경우는 수수료 3천원이면 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하면 2~3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준비해서 전국 보건소나 지정된 종합병원, 병,의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에 따른 불이익과 과태료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불이익 과 과태료 어떻게?!!직장인과 국가검진 다르다?!!

검사장소는 내 맘대로!!

1.보건소에서 하면?!!

전국에 있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하면 되는데 주민등록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인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사이에 방문하면 되는데 12시~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검사하는 시간은 2~30분정도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5시30분까지는 방문해야만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보건증 발급이 제한되거나 중지되는 곳도 있으니까 방문시에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2.병,의원에서 하면?!!

보건증 발급을 할 수 있는 병,의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문의를 하거나 홈피를 방문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혹은 방문하고자 하는 병,의원에 문의해도 됩니다

3.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하면?!!

전국에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홈피에서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발생하는 비용은 보건소와 병,의원의 중간정도 비용인 9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전염성과 가려움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대상포진 전염성 어떻게?!!!가려움 증상 과 물집 터트리면 되나요?!!!

보건증 검사항목과 방법?!!

먹거리 업종에 종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나 타인에게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장티푸스 검사

항문에 면봉을 2.5~4cm정도 삽입하여 검체를 체취해서 합니다. 대변에서 살모렐라 균을 배양하는 기간이 3~4일 정도 걸린답니다

2.폐결핵 검사

흉부 x-레이를 이용해서 결핵여부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3.전염성 피부질환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검사는 담당의사와의 간단한 문답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육안으로 보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유흥업종 종사자들은 이 검사항목외에 성병 항목이 추가됩니다

보건증 발급기간은?!!

공무원 근무일을 기준으로 3~5일 정도 걸립니다. 채취한 대변에서 살모넬라균 등을 배양하는 기간이 최소 3~4일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업, 취업, 알바 등을 염두해 두는 사람들은 이 기간을 미리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갱신 기준일?!!

주민등록증처럼 한 번 발급받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 받고 난 후에도 질병이나 피부질환은 언제든지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갱신을 할 때에는 과거의 검진일 기준이 아니라, 판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이나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1년▶식품위생업종 종사자나 관계자(편의점, 먹거리 취급소, 식당, 요식업 등)
  • 6개월▶학교 급식소나 집단 급식시설 관계자나 종사자
  • 3개월▶ 유흥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안마시술 관계자나 종사자

이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이나 재발급을 받지 않았다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태료 대상입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수령 3가지 방법?!!

1.재방문?!!

지정된 날짜에 재방문해서 수령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등을 갱신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우편물 수령?!!

바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방문이 곤란할 것 같으면 등기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 때에 발생하는 등기 수수료는 미리 지불해야 하고, 정확한 수령이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3.인터넷 발급받기?!!

네아버, 다음, 구글 등의 검색창에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나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해서 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하고, 기본 정보 제공에 동의를 한 후에 진행하면 됩니다.

“해당 보건소,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조회를 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온라인 민원서비스▶제증명 발급▶개인정보 동의▶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받기▶출력“의 순서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pc방이나 공공장소에서는 출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에 대한 내용도 사항에 맞게 선택으로 하면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리수령 가능 vs 불가능?!!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건소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증 대리수령 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시에는 위임자, 수임자의 신분증,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에 대한 내용은 방문하고자 하는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미리 알아 본 후에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위임장 없이 위임자, 수임자의 신분증으로 대신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방문전에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빠른 일처리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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