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업급여 받는다 VS 못 받는다?!!임기제 별정직 공무원은 어떻게?!!

공무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때와 불가능할 때는 언제일까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언제든지 명예퇴직,권고사직의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불안감은 적지만, 백세시대를 살아가기에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퇴사를 하면 받게 되는 실업급여를 공무원도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 실업급여 못 받는다?!!이유는?!!

공무원이 재직하다가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의 형태와 명칭에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뇌물 등의 비리나 불법 등으로 짤린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1.고용보험 비대상?!!민간부문?!!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의 직장생활중에 명예퇴직,권고사직 등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에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것은 공공부문이 아니고 민간부문입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민간부문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아니랍니다

2.근로자 아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아니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은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가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현행 법령하에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들이 다 쉬는 법정공휴일인 5.1일(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지자체 단체장과 노조와 협의를 거쳐서 5.1일에 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인 본인의 근무 경력과 연봉에 따라서 창업이나 재취업을 하는 일정기간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관할하는 곳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공무원중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실직등으로 국민연금 미납금 분할납부 어떻게?!! 체납에 따른 압류와 불이익은?!!

공무원 실업급여 받는다?!!어떤 경우?!!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별정직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을 예전 용어로 말하면 “계약직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임기제, 계약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연장 불가, 계약 종료 등으로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별정직이나 임기제를 일반 공무원처럼 평생동안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때에 발생하는 퇴직금, 호봉, 수당 등의 지출이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이용당하다가 “토사구팽“당하는 것이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슬픈 현 주소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직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용후 3개월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국가직, 지방직을 포함한 일반공무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 놓았고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동안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고 서민들보다 많은 연금을 평생동안 받는 공무원이 실업급여까지 욕심내는 것은 누가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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