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vs 가계약금 vs 위약금 차이와 반환 가능성!!재계약 복비는?!!

계약금 가계약금 위약금 차이는 어떻게 되고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에 마음에 드는 조건의 집이나 사무실을 한 번에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을 이용해서 물건을 선점하고 확보해 둡니다.

하지만 계약 이후에 생기는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본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금 가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 두어야 합니다.

1. 계약금 가계약금 위약금 차이

1) 계약금

계약금은 부동산 거래 할 때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금액으로, 매매나 임대차 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어느 일방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10%선에서 지불하지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조절 가능합니다.

계약금 지불 이후에 중도금을 생략하고 바로 잔금을 치루면서 본계약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민법에 존재하는 정식용어이며 부동산 거래 뿐만 아니라 각종 상거래에서 적용됩니다.

2) 가계약금

가계약금도 넓은 형태에서 계약금 일종이지만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임시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는 뜻으로 실무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래자와 거래를 막고 본인 거래를 확정하기 위한 임시 계약 형태이지만, 계약금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금과 성격이나 효력은 동일하지만,  계약서 작성 전에 지불하는 임시 계약금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예비 계약금이며 우선 계약권을 가지고 계약금보다는 소액입니다.

일반적인 계약금과 다르지 않은 개념이며 계약이 파기되면 민법에 따라 지급한 가계약금도 포기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계약 형태입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계약금과 가계약금 비율을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본 계약의 1%선에서 지불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반환되거나 계약금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반환 여부는 계약 종류, 파기 원인과 방법, 법률 규정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3) 위약금

위약금은 어느 일방이 당초 계약내용을 무시하고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 기타의 것을 말합니다.

계약 위반 시에는 위약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분류되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2. 전세 가계약금 반환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전세 가계약금 반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전세 가계약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 조건은 가계약금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나 임대인 잘못으로 본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가계약 체결 전에 세입자와 임대인이 반환 조항을 합의한 경우
  •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무효화 된 경우

3. 전세 계약 취소

부동산 소유자 귀책 사유로 전세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민법 규정에 따라 당초 계약금의 2배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귀책사유로 최소되는 경우는 돌려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민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계약금,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별도의 합의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돌려 받을 수도 있고,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배로 돌려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계약서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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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 재계약 복비(중개수수료)

전세 재계약 복비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연장 규정이 있지만, 주소 변경, 전세금 변동, 건물주 변경 등으로 재계약 해야 하는 경우는 당초 중개업자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별도 추가 비용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중개업자가 재계약 수수료 몇 푼 받으려고 하다가 그 집이 다음 번에 하게 될 전세, 매매 등에 대한 복비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서비스 차원에서 재계약 복비를 받지는 않지만, 지불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5. 가계약금 반환받으려면?!!

가계약금 지급 당시에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 주겠다는 내용의 특약을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집주인의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매매목적물이나 매매대금 등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이것은 가계약금 뿐만 아니라 계약금 반환 사유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증빙 할 수  있는 계약서나 녹취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만으로 가계약금 돌려받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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