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건강보험 실손보험 혜택은 얼마나?!!퇴사후 건강보험 줄이려면 이 제도 이용해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실손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고, 퇴사후 건강보험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못 된 자세로 장시간 학업, 업무, 게임 등을 하면 자세가 틀어지면서 체형에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포함한 각종 사고 발생시에도 그런 현상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세 교정을 해 주지 않으면 평생 고통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추나요법, 도수치료입니다.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건강보험, 실손 보험 적용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은?!!

추나요법이란 한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서 비틀린 체형을 교정해 주는 치료방법입니다.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서 밀고 당기고 옮기는 방법으로 뼈 정렬 뿐만 아니라 관절과 인대까지 교정해 주게 됩니다.

또한 경락과 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기 때문에 막힌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중에 잘못된 자세가 오래 지속되거나 게임, 학업 등으로 틀어진 골반, 어깨 등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디스크 등과 같은 척주 질환 뿐만 아니라 척추 주변 조직을 이완시키면서 전신을 치료해 주는 방법이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혜택은 얼마나?!!제한은?!!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은 2019년4월8일 법령 개정을 통해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법령 개정 전에는 100% 본인 부담이었으나, 개정 후 50%정도로 부담이 줄었습니다.

틀어진 정도나 위치 등에 따른 추나요법의 종류와 치료법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한방 병원 등을 방문 후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어느 병원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추나요법 이용에 대한 회수는 제한이 있습니다. 1년에 20회까지만 추나요법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년의 기준은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20회 기준은 방문하는 병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기준으로 1년동안 받을 수 있는 연간 추나 회수를 말합니다.

추나요법은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눌 수 있으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요금은 1만~3만원정도입니다. 하지만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없습니다.

추나요법 실손보험은?!!자동차보험은?!!

거북목, 디스크 등과 같은 경우의 추나요법은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실손(실비)보험이 적용됩니다. 혜택은 위에서와 같이 연간 20회까지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추나요법은 실손보험과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추나요법 보험은 사고당 최대 20회까지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추나요법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치료받을 때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본인 부담금은 실손보험으로 환급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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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건강보험 어떻게?!!건강보험료 줄이려면?!!

직장인이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는 6.7%입니다. 하지만 직장생활 중에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생활중에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3.35%입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전액인 6.7%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퇴사와 동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건강보험입니다.

하지만 퇴사 후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퇴직이전 18개월이상 1년이상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대상자가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경우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납부기한 2개월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퇴직 이전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보험료가 직장 건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는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직장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내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재산, 소득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후에 본인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허리 통증, 목 통증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자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있는 잘못된 자세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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