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휴일 휴무일 뜻과 차이점!!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휴가 휴일 휴무일 차이와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휴가 휴일 휴무일은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통해서 충전과 여가 활용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휴가 휴일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이나 업무를 계속하면 추가수당이 지급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해 보이지만 3개는 다음과 같은 각각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1. 휴가 휴일 휴무일 뜻과 차이

1) 휴가

(1) 휴가 뜻

휴가란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법령이나 노사합의에 의해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합니다. 휴가는 크게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나누게 됩니다.

(2) 법정 휴가

법정 휴가는 근로자가 법률에 따라 보장 받는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모자보호법,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부여됩니다. 법정휴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면 생기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 가임기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 배우자 출산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난임치료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3) 약정 휴가
약정 휴가는 법적 요구사항이 아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별도로 합의한 휴가입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유급휴가 될 수도 있고 무급휴가가 될 수도 특별한 약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 병가
  • 경조사휴가
  • 하계휴가
  • 특별(포상)휴가

(4) 유급휴가 무급휴가
휴가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는 출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지만, 무급휴가는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정규직은 유급휴가로 인정되지만, 알바, 일용직, 임시직 등은 무급휴가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노사 합의를 통해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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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무일

(1) 휴무일 뜻

휴무일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또는 회사 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휴무일은 주 5일 근무 시스템에서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요일은 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은 무급의 휴무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정책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토요일을 유급 휴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휴무일 종류
휴무일은 크게 정기 휴무일과 특별한 이유로 지정된 비정기 휴무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 휴무일은 대개 주말을 의미하고 비정기 휴무일은 회사 창립기념일, 노조 창립기념일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휴식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휴무일 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휴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통상 임금의 50%를 추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무일이 아닌 법정 휴일에 근무한 경우로 8시간 이내 근무라면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 초과 근무하는 경우에는 2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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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일

(1) 휴일 뜻

휴일’이란 법령에 의하여 또는 노사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 날을 의미합니다.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법정휴일
법정 휴일은 국가가 법률로 지정한 휴일로, 모든 근로자가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날짜들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고 주휴일과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주휴일은 주로 일주일에 한 번 주어지며 공휴일은 국가가 정한 기념일이나 명절 등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법정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공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3) 약정휴일
약정휴일은 회사 내규나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휴일입니다. 법적으로 강제 된 날이 아니라 노사 합의에 의해서 지정 된 날입니다. 대표적인 약정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창립 기념일
  • 노조 창립 기념일
  • 기타 사용자 또는 노사가 휴일로 정한 날

(4)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
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일반 근로일에 비해 추가 수당을 받게 됩니다.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 임금의 1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에는 200%의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3가지는 위와 같이 각각 다릅니다. 특히 근로자들의 임금과 직결되는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챙겨야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에 보장되어 있는 휴식권 등에 대한 권리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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