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 재발급 유효기간은?!!헌혈증서 매매한다면 처벌은?!!

헌혈증 재발급, 유효기간과 매매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육체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헌혈을 해 두었습니다. 피는 살아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생성, 소멸의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족한 피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도울 수도 있고, 저와 가족들을 위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보험의 성격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와 서랍 정리 등을 하면서 헌혈증을 많이 분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실한 헌혈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헌혈증 재발급 안된다고?!!

헌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 당해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라도 절대로 재발급이 되지 않는답니다. 수혈을 받거나 병원비 등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혈증이라는 실물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작은 매장 등에서 소액의 물건을 구입했을때에도 포인트을 주고 관리해 주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분실, 훼손의 위험이 있는 스템프를 찍는 방식보다는 전산, 어플을 이용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포인트 적립을 받기 위해서 쿠폰이나 스템프를 챙겨 오라고 하면 차라리 그런 것들을 전산관리해 주는 곳으로 거래처를 바꾸어 버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헌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진행하고 관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혈을 위해서는 반드시 헌혈증 실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세계최고의 인터넷 강국으로 10년전부터 헌혈에 대한 기록을 전산화해 왔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위와 같은 논리에 의하면 타인의 헌혈증을 훔치거나 습득한 경우에도 아무리 제재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행 법령하에서 헌혈증이란 전산으로 관리 되고 있지만 사용할 때에는 현금과 같기 때문에 본인이 잘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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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 재발급 안 되는 기막힌 이유는?!!

헌혈을 하려 갈 때마다 가끔씩 물어 봅니다. 만약에 헌혈증을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발급이 안 되나요?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앵무새 같은 답변들만 듣게 됩니다.

혈액관리법의 규정에 따르면 재발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헌혈증을 타인에게 양도 후 재발급을 받아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이중 사용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정도가 고작입니다.

사랑의 나눔이라는 이름과 상품권으로 소중한 피를 뽑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플라스틱(예전에 종이형태)형태의 헌혈증서를 주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은 훼손이나 분실의 우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또한 양도후 재발급 받아서 이중 양도나 사용할 것을 우려하는 것도 국민을 너무 불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우려들은 사실상 전산화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양수나 습득했을때 현장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수표도 도난 신고와 재발급이 되는 세상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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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 재발급 위한 해결방안은?!!

신분증이나 유가증권처럼 분실 신고, 재발급을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도나 사용에 대한 부분도 전산관리를 하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헌혈이라는 것은 한 번 했던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특성이 있으며 수백 번씩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헌혈증서를 모두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는 참으로 드물 것입니다. 저 처럼 이사, 서랍 정리 등으로 분실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지인의 딱한 사정을 도와주고 증서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만나거나 택배, 우편 등으로 보내야 하는 불편함도 많습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양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산화, 인터넷의 최첨단 시대에 맞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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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 매매?!!처벌은?!!

이것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헌혈증 재발급
혈액관리법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헌혈증서)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혈액관리법제18조(벌칙)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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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서 가격?!!

혈액이나 헌혈증서를 매매하는 것은 위와 같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사용이나 양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병원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율은 20%가 되며, 병원마다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400ml전혈 1팩을 기준으로 할 때의 가격은 3~4만원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나 중요 수술 등을 함에 있어서 수혈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지인이 있으면 무상으로 제공하고쾌유를 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나눔”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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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 유효기간?!!

헌혈증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없습니다. 즉 이론상으로는 헌혈을 하면 평생동안 필요할때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일 뿐이며 분실,훼손 등으로 그 생명력을 다 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헌혈을 독려하기 위한 이벤트,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헌혈증서 재발급, 양도의 편리성 등에 대한 법령개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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