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귀 난청 장애등급 어떻게?!! 청각 장애등급 받는법은?!!

한쪽 귀 난청 장애등급 받을 수 있나요?!! 장애등급 받는법 과 혜택은 무엇일까요?!!

하루 종일 귀에서 이명과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는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 난청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해당되는 사람들은 장애판정을 통해서 보청기 지원금 등의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 귀 난청!!편측성 난청 증상은?!!

한 쪽귀는 정상 청력이지만 다른 한쪽 귀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을 일측성(편측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이어폰 등의 과도한 사용으로 청소년들 중에서도 이런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을 주로 보이게 됩니다.

  • 귀에서 “웅~~삐~~”소리가 계속 남
  • 한 쪽 귀가 잘 들리지 않음
  • 소리 구분을 잘 못함
  • 가까이서 나는 소리도 잘 못 들음
  • 구토나 구역질 동반 함 등입니다

이런 현상은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선천적 원인에 기인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 노화 현상, 중이염 감염, 고막과 달팽이관의 이상 등과 같은 돌발성 난청이 원인 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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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귀 난청 장애등급?!!

한 쪽 귀가 제대로 들리지 않으면 일상의 불편함은 참으로 많습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자신감 결여 등으로 인한 대인기피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쪽 귀가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나 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청각장애 등급 판정은 한쪽 귀 난청인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양쪽 귀 모두에 문제가 있을 때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급~6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듣는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거나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국수” 라고 이야기 했는데 “물수”로 들린다면 모두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각기관, 전정기관, 평행감각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쪽 귀 이상때문에 소리가 작게 들리거나 잡소리가 나는 것 등의 문제는 보청기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장애 판정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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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등급 받는법?!!!

예전에는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청기 지원금 뿐만 아니라 공과금 등의 다양한 혜택도 많아짐에 따라서 기준이 다소 까다로워졌습니다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한쪽 귀 난청 장애등급

1. 이비인후과 방문!!검사는?!!

전문의에게 청력검사를 받고 청력에 이상이 있다고 판정되면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를 발급 받습니다.

검사는 총4회를 받게 됩니다. 청력검사는 2~7일 주기로 3회 받아서 가장 좋은 청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1회는 ABR(청성뇌간반응검사)이며 이것을 종합해서 장애 정도를 판정하게 됩니다

이비인후과를 방문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소견서에 붙일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주민센터 방문!!이유는?!!

전문의로부터 발급받은 서류와 진단서를 근거로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신청을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해당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보내서 장애심사를 의뢰합니다.

3.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인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장애심사 결정합니다. 해당 결과는 읍,면,동사무소에 통보합니다

4. 주민센터!!이의신청은?!!

주민센터에서는 해당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 절차도 진행하면서 장애인 복지카드도 발급하게 됩니다. 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도 됩니다.

예전에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기 전에 주민센터 방문이 원칙이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절차 없이 이비인후과를 바로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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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혜택은?!!

청각 장애 등급을 받으면 보청기 설치할 때에 지원금을 90~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가 수 백만원을 호가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혜택입니다.

자기부담금이 없는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62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자기 부담금 10%가 있는 일반인들은 최대235만 8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등급에 따라서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항공요금, 자동차 검사 수수료, 공공주택 특별분양 혜택,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의 다양한 혜택들도 많습니다. 또한 중증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 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청기 지원금 혜택은 한 쪽만 지원해 줍니다. 양쪽 다 청력이 좋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2021년7월1일부로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만19세미만의 청각 장애인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 쪽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의 청각 장애인
  •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정기적인 이비인후과 방문으로 귀 건강 잘 챙기기 바랍니다. 자연의 소리, 음악소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등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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