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차이!!이중부과 가능성은?!!

벌금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차이는 어떻게 되고 위반했을 때에 각각에 대해 이중부과 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법규, 규범, 질서 등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실수나 부주의 등으로 그런 규범이나 법규를 위반했을 때에 가해지는 것으로는 벌금,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적절한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1. 벌금 vs 과태료 vs 과징금 vs 범칙금 차이

1) 벌금

벌금은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한 처벌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벌입니다. 벌금과 과료는 재산형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태이며,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한 처벌로 강제적으로 납부 의무를 부여합니다.

벌금과 과료 금액은 형법에 따라 정해지며, 1996년 11월에는 벌금과 과료의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벌금 등 임시조치법>이 개정되면서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벌금과 과료는 몰수와는 다른 형태의 부가형 처분입니다. 벌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선고한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에 처해지고 노동을 통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을 일부 납부하였다면 납입금액에 비례해서 유치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벌금 집행은 검사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납부해도 전과기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벌금 외에도 법을 어긴 경우에 대한 재산 처벌에는 과료와 몰수가 있습니다.

과료는 주로 경범죄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에 적용되며, 일정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몰수는 범죄 행위에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부과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국가가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형벌입니다.

벌금은 사회 규범을 유지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경미한 범죄에 적용되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2) 과태료

과태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고 징수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행위가 금지되거나 명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반할 때 부과됩니다.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무단투기 과태료,  정기검사나 책임검사를 기한내에 실시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과태료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가능성이 있는 단순한 의무 태만에 대한 금전적 제재입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전과가 기록되지 않으며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사용되며, 예외적인 처벌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2007년에는 의무 이행 확보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질서위반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인정하고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경감되어집니다. 그러나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지 않아서 본 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20% 경감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본 부과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첫 달에는 3% 가산금이 발생하고, 두 번째 달부터는 매달 1.2%씩의 중가산금이 5년(60회)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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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징금

과징금은 규약이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징수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행정상 의무를 어기고 불법 이득을 얻거나 얻으려는 경우에 부당한 이익을 회수합니다.

또한 동시에 더 큰 불이익을 가해 동일한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벌금이나 과태료에 비해 고액이며, 주로 기업 등의 탈세나 비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금전 중에서 조세를 제외한 공법상 부담으로 취급되며, 이를 공과금이라고도 합니다.

과태료와 비슷하지만 부당한 이익을 회수하는 목적이 크며, 또한 특정 행정청이나 개별법에 따라 징수되는 것이 다릅니다.

과징금 중에서는 행정권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 사용료, 특허료, 납부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징금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주로 경제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과징금은 과태료와 비슷한 행정제재금으로서 행정법상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금전적 제재입니다. 그러나 이득 환수라는 목적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며, 과징금은 법률이나 국회 의결에 의해 부과되어야 합니다.

4) 범칙금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같은 비교적 경미한 법률 위반 시에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위반한 운전자를 알 수 있을 때에 부과되며, 특정 기관, 주로 경찰이나 해당 기관에서 직접 부과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예로는 신호 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범칙금은 법적 규정에 따라 부과되며, 이를 준수하여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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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벌금 이중처벌

벌금과 과태료는 엄연히 다른 형태의 처벌로 간주되며, 이중처벌로 병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와 벌금은 별개의 처벌로 취급되며, 이에 대한 이중처벌 여부는 각각의 법적 규정과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벌금,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은 위와 같은 차이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되는경우에는 전국재산조회후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 채권 등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횟수가 반복되거나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반했다면 기한내 납부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특히 위반을 인정하고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20%경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한 것을 돌릴 수는 없지만, 납부금액은 본인 노력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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